훈령 타법개정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으로 구분ㆍ운영한다. 1. 통일ㆍ북한 관련 기본 지식과 소양 함양 2.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남북교류협력, 통일 준비 등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 함양 3.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적 합의 기반 확충 4. 남북관계 진전 및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 ② 교육 목적과 내용의 달성을 위하여 사이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사이버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센터에 신청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 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운영계획) ① 교육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 「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은 당해 연도 교육개시 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과정별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과정개시 1개월 전에 교육운영부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제1항의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및 방침 2. 과정별 교육대상 및 인원 3. 교과목 편성 및 시간배정 4. 교육기간 및 방법 5. 성적평가 기준 및 방법(과정별 운영계획에 한함) 6. 수료기준(사이버과정 운영계획에 한함) ④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운영계획 수립절차) ① 교육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대상의 특성, 운영방식에 따라 차별화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화ㆍ통일ㆍ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방침 2. 이전 교육과정 평가 결과 3. 담임교수 및 과정운영관련자의 의견 4. 교육생 및 교육수요기관의 의견 ② 「연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1.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평가 2. 교육운영개선 의견수렴 3. 교육운영 방침확정 4. 교육운영계획 수립 5. 보고ㆍ확정 ③ 「과정별 운영계획」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립한다. 1. 원내교육운영과ㆍ담임교수 협의 2. 교육운영부장 검토 3. 보고ㆍ확정 ④ 「과정별 운영계획」은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과편성, 예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다만, 장기과정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과정별 운영계획을 종합 조정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과정별 운영계획의 종합ㆍ보관 2. 반기별 외부전문가에 의한 과정별 교과목 평가 및 개선 3. 교수회의시 과정별 교과목 편성내용 평가 주관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원내교육운영과장은 제2조 제1항 제4호의 통일대비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연구 2. 통일대비 전문인력 중장기 양성계획 및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3. 통일대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방법) 교육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견학, 사이버 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교육진행) 교육의 진행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의한다. 제7조(교재)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교수회의) ① 원장은 교육계획의 수립, 강의자료 개발, 강의내용의 조정 등 교육운영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교수회의를 개최한다. ② 교수회의는 원장이 주재하며,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요원 전원 및 원내교육 관계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수회의와 별도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장 교육생 제10조(교육생 선발 및 운영) ① 원장은 정기모집 외에 수시모집 등을 통하여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대상자 등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활동지원 등) ① 원장은 교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교육생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생에게 현장견학, 간담회 등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효과를 지속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성적평가)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에 대하여 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성적평가는 과정별 운영계획 상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유의미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사(장기)반 및 전문강사반의 성적평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4호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설문조사) ①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의견 및 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문조사는 강의만족도 평가와 교육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생만족도평가 양식에 의한다. 다만, 2일 이하 과정의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출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ㆍ공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7주 이하 교육과정은 총교육시간의 60% 이상 출석, 8주 이상 교육과정은 결석일수 연장기간이 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수료할 수 있다. 1. 4주 미만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한 자 2. 4주 이상 7주 이하 교육과정 : 총교육시간의 85%이상을 출석한 자 3. 8주 이상 16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4. 17주 이상 24주 이하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3일 미만인 자 5. 25주 이상 교육과정 : 결석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②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수료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한다. ④ 사이버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 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결석ㆍ결강ㆍ조퇴ㆍ대리수업ㆍ지참ㆍ외출 등 원내교육운영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한다. ⑥ 교육과정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표창) ① 원장은 교육 기간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교육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장관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② 교육생 표창기준은 별표 제3호에 의하되, 과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교육태도 등이 우수한 교육생에게 제1항 규정의 표창과 별도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생에 대한 처분) ① 원장은 교육생이 별표 제1호의 3. 교육생 징계기준 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교육생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결석ㆍ교육질서 문란 등을 반복하거나 고의적인 수업불참 의사가 명백한 경우 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교육생 징계는 주의, 서면경고, 퇴교로 구분하며, 서면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7조(학적 관리) ①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당해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학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1주 이하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한다. ② 원내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의 가ㆍ감점내역, 강사 및 과정장의 평가내역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생활기록부로 작성하여 보관ㆍ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수료자 지원) ① 교육운영부장은 교육과정 수료자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을 따로 정하여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발간물,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수료자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료자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 세미나 등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교수요원 제19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①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 원장은 교수요원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외래강사 등) ① 원장은 교육목적상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교육과정의 토론ㆍ분임지도ㆍ사례발표ㆍ교육활동지원 등 교과운영을 위한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전ㆍ현직 공무원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교수 및 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전담과목의 지정) ① 원장은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원 교수요원에게 전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과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과목은 교수요원 2명 이상을 전담교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교차 강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과목은 제2항 기본과목을 제외한 전문분야 주제를 교수요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교수요원이 1주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④ 원내교육운영과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교수별 기본과목과 전문과목 목록표를 작성하여 교육과정편성 등에 참고하도록 회람하여야 한다. 제22조(강의안 등) ① 교수요원은 교육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 강의 구현을 위하여 담당과목별로 강의안을 강의 1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출된 강의안에 대해 승인하거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강의안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외래강사의 강의안은 원내교육운영과장이 강의 1주전까지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강의지원) ① 원장은 교수요원의 강의 자료 발굴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문서,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외부전문가의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3조에 의한 강의만족도 평가결과 중 해당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매월 교수요원 본인에게 송부하여 강의준비 및 교수기법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24조(연구기간) ①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교수요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 1개월 이내에서 강의담당 분야와 관련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기간과 별도로 교수평가가 우수한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서 특별연구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연구기간 부여대상은 교수평가 상위 20% 이내로 한다. ③ 연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5조(외부출강 및 겸직 등) ① 교수요원은 원내교육과 외부활동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원내교육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이 출강, 세미나ㆍ회의, 연구 참여, 출장, 자료조사 등 외부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및 통일부공무원행동강령, 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2.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외부활동에 대한 사전 겸직허가 제26조(교수요원 성과평가) ① 원장은 교수요원의 업무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역량개발 및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② 평가요소는 강의, 교육지원, 연구 등 교수활동 전반을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절차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7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외래강사, 명예ㆍ객원교수 등이 강의, 분임지도, 주제발표ㆍ토의ㆍ사례발표 참가, 특수과제 연구업무, 세미나ㆍ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기타 교육활동지원 등을 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래강사, 명예ㆍ객원교수 등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험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강사료 등의 지급기준은 통일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수당 지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