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