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35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이 축산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실험실 : 시험연구 기자재를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ㆍ분석ㆍ검정 등을
주된 연구업무로 수행하는 실험 연구시설
2. 현장 : 축사ㆍ돈사ㆍ계사ㆍ생산 공장ㆍ농기계실ㆍ중장비실 등 연구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실험실이 아닌 현장 연구시설
②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이라 함은 연구기관의 대표자를 말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지도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ㆍ조언하는 자를 말한다.
⑥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⑦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축산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ㆍ연구보조원을 말한다.
⑨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⑩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 관찰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취급제한ㆍ금지 물질, 사고대비 물질을 말한다.
⑪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과학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장" 또는 "과(팀)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성실하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업무 우선) 과(팀)장, 소속기관장은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각 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주체의 장은 각 부장과 소속기관장이 각각 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직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단,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질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과학원(본원) 환경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실험폐수 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 함유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실험장비"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그 사용자격을 갖춘 자를 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로 별도 선임하여야 한다. 단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유보할 수 있다
제6조의2(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원과 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②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연구실 안전점검계획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
3.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 센터장 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1회 이상)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주관부서의 장) 주관부서(운영지원과)의 장은 과학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과학원의 안전관리 업무 총괄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소관 부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연구시설물의 설계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화학물질 목록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
5.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다."로 한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9조(연구실책임자) ①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2. 연구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 안전에 관한 책임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5. 안전사고 처리 및 발생상황 보고
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및 부서장 보고
8.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별표 8]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③ 연구실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연구과제별)에 대해 [별표 7]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을 실시 해야한다.
④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표 9]에 따라 문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2.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제10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해당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 총괄
2. 해당연구실의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해당연구실의 시설 ㆍ 장비 및ㆍ연구재료 등 일체의 연구시설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사항
제11조(환경관리책임자) 환경관리책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폐수배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폐수발생량 기록, 통보 및 처리요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폐수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폐시약 및 폐시약병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방사성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방사성 실험장비 안전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연구실 운영
제13조(안전수칙) 연구실책임자는 당해 연구실에 "안전수칙" [별표 1]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연구주체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표 2]을 준용한다.
③ 교육ㆍ훈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3.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8.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9. 연구실 폐기물의 처리
10. 전기적인 위험 및 안전
11. 소방교육
12.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구실 안전보건교육 일지"[별표4]에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연구주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는 그가 속한 연구실에 대하여 업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소관 부서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규정, 매일안전점검표,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표지 등의 안전자료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제19조(휴일ㆍ야간 연구실 운용)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당직자에게 미리 통보(단,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센터의 경우는 당직자 통보 적용 제외)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연구실 사용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 관리)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방문증을 패용치 않은 외부인의 연구실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연구실을 촬영하게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실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타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비상시 행동요령 및 사고조사
제21조(비상시 행동요령)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비상시 행동요령"[별표3]에 의거 즉시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조사)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사고 보고서" [별표5]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경유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별표6]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제23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특수 연구ㆍ실험장비의 안전관리
제25조(시약) ① 시험약품(이하 "시약"이라 한다)은 독ㆍ극성물질, 인화성 물질 및 부식성 물질 등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용기에 시약의 명칭, 제조일자, 위해정도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같이 하여야 한다.
② 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시약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1]에 따른다.
제26조(실험용 가스) ① 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독극성, 인화성, 반응성 및 부식성), 입고일자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험용 가스의 운반, 저장, 사용 등 "실험용 가스 취급기준"은 별지[기준2]에 따른다.
제27조(방사성 실험장비) ① 연구주체의 장은 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이외에는 임의로 방사성 실험장비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성 실험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방사성 실험장비의 사용, 관리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자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28조(미생물 시료) ① 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기구는 반드시 멸균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미생물시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연구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7장 실험폐기물의 처리
제29조(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을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 세척액(이하 "폐수"라 한다)을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병을 처리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0조(실험폐기물의 처리) ① 환경관리책임자는 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유기용매 등의 혼합으로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책임자는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4/5(유기용매 등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4톤)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일반생활하수와 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 폐수, 폐시약병 등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은 별지[기준 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8장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안전관리
제31조(근골격계작업의 통보) 연구실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한다)에 연구활동종사자이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근골격계작업을 함에 있어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 의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상ㆍ하지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건강장해 질환(이하 "근골격계질환"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제33조(중량물의 제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근골격계작업 중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목ㆍ허리 등에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작업조건)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휴식시간 등을 충분히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작업자세) 연구실책임자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6조(업무대행) 연구주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담당업무 일부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세부기준) 연구주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관련법령의 준용)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폐기물 관리법」,「원자력법」,「수질환경 보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관련법령에서 두도록 하는 안전관련 책임자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2조에 의해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