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 양도ㆍ양수, 폐사ㆍ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