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를 면제받는 국제적멸종위기 식물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멸종위기종 식물종) 인공증식된 식물 중 수출허가 면제대상 국제적 멸종위기 식물은 다음 각 호의 과ㆍ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식물과 같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난초과 중 온시디움속(Oncidium), 팔레놉시스속(Phalaenopsis)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