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제4호나목(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은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이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