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