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오염토양 정화계획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1. 토양정화의 시기 및 기간 : 2016. 12. ∼ 2019. 12
2. 토양정화 대상 토지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연수구 옥련동 일원
○ 면적 : 8,206㎡
3. 토양정화 대상 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4. 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계획
○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류저장시설은 폐쇄ㆍ철거되어 별도의 시설개선 계획은 없으며,
○ 오염토양 정화와 병행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양수ㆍ처리하여 오염 확산을 방지할 예정
5. 정화 후 부지활용 계획 : 현재와 동일(오염정화 후 원상복구)
6.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