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판매증명서"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발급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한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
4. 법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물질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7.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8. 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살생물제품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
11.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
제4조(발급 기관) 자유판매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제3조제1호에 한정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제3조제2호부터 제10호에 한정한다)
제5조(발급 신청)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사본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3.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 사본
4.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사본
5.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 사본
6.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사본
7.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사본
8. 법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내 살생물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수입업체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6조(자유판매증명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자유판매증명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영문 이외의 자유판매증명서 등의 발급) ①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유판매증명서 이외의 별도 서식으로 수출에 관련된 영문 또는 다른 외국어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자유판매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