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위반행위자’라고 한다)를 증거자료를 갖추어 영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포상금 지급기관’이라 한다)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영 별표 1의2와 같다. ② 포상금의 1인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 한도는 3백만원으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은 위반행위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관에 제보한 신고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경우(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5. 법규 위반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인하여 위반행위자를 신고하는 경우 6. 포상금 지급기관 임직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시장 감시 업무 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확정 또는 법원 1심 선고 후 등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매 월에 제1항의 행정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를 확인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및 기한, 포상금액 등을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신고인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모사전송 등으로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신청서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에 따른 기일 소요, 예산 사정 등의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때에는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지연 사유와 지급 예정 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비밀 보장)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처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8조(지급실적 보고)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매 반기별 포상금 지급실적을 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타 사항)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