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토양"이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2. "반출정화"란 오염토양을 적정하게 정화할 수 있는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시설이 설치된 장소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반출정화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지에서 정화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물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윤활유 및 다이옥신으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나.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mg/kg 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TPH가 20,000mg/kg 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다.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가.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나.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경우로서 침수 우려가 높아 해당 부지에서 정화할 경우 주변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하거나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가.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연안해역 중 바닷가와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연안육역 나.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상습침수지역 5.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ㆍ보수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어 부지 내 정화가 곤란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7. 삭제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