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용기 및 포장을 말한다.
제3조(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①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살생물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