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국내ㆍ외의 법령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자료제공 신청, 제공 방법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제공 신청) 규칙 제18조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의 자료제공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받은 사용용도 및 목적 이외의 사용용도 및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해당 사용용도 및 목적에 따른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조(자료제공 절차)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신청자료의 사용용도 및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표2의 자료제공 동의서와 함께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자료제공금액)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5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료제공금액의 납부) ① 자료제공금액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금융결제원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융결제원은 제2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금액의 회계기관)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자료제공금액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세입징수관을, 그 직원 중에서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세입징수관 및 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호) 규칙 제18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신청자의 신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신청 및 자료제공금액 납부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