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1. 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의 산정 금액은 제3호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에 제4호에 따른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으로 한다.   3.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 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1)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2) 1)에 따른 판매량은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img id="157953883"> </img> <img id="157953885"> </img> 3) 1)에 따른 판매가격은 2)에 따른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해당 기간 중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5호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하고, 아래 표에서 위반행위의 유형별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img id="157953891"> </img>   4. 과징금의 조정 가. 판매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1)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2)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 4)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나. 판매금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제3호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가중ㆍ감액 조정할 수 있다. 1)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img id="157953897"> </img> 2)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img id="157953901"> </img>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른 감액 조정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정도 라)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5.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