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환경성평가 협의업무 담당자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중 위생ㆍ공중보건 항목을 검토ㆍ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발암위해도 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환경보건정책과 발간)을 따른다.
제4조(대행자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건강영향을 평가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