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54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성 기름"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2. "비지속성 기름"이란 휘발유, 경유 등 제1호 이외의 기름을 말한다. 3. "위험ㆍ유해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이란 해양오염사고로 오염된 해안의 기름 상태 및 지형특성 등을 조사ㆍ평가하고 적절한 방제방법 및 우선 순위 등의 결정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5. "기동방제지원팀"이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요원 중 방제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조직을 말한다. 6. "대응부"란 방제대책본부 조직을 구성하는 대응계획부ㆍ자원지원부ㆍ현장대응부ㆍ공보관을 말한다. 7. "대응반"이란 대응부에 소속된 하부기능을 말한다. 8. "지휘참모"란 소관 분야에 관하여 방제대책본부장의 임무수행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대응부에 속하지 않은 중앙방제대책본부의 국장, 광역ㆍ지역방제대책본부의 과장ㆍ단장ㆍ대장을 말한다. 9. "운영요원"이란 대응부에 편성되어 방제대책본부 비상가동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에 따른 긴급방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기준)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1. 지속성기름이 1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비지속성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이 100㎘ 이상이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 이외의 경우라도 국민의 재산이나 해양환경에 현저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방제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지로부터 먼 해상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연안유입 우려가 없는 경우 2. 단기간 내 방제조치 완료가 예상될 경우 3. 침몰한 선박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유출되어 대규모 오염피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오염물질의 유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각 기관에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고대응을 위해 상급 방제대책본부의 지원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상급ㆍ하급 방제대책본부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광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50㎘ 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3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방제대책본부: 지속성 기름이 10㎘이상(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ㆍ유해물질은 100㎘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청장 2. 광역방제대책본부장: 지방해양경찰청장 3. 지역방제대책본부장: 해양경찰서장 ③ 방제대책본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설치한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지휘체계) ① 상급 방제대책본부와 하급 방제대책본부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 사고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사고발생 해역을 관할하는 본부장이 한다. ② 상급 본부장은 하급 본부장이 사고현장을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조정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휘권의 이양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ㆍ무선 통신망을 통해 지휘권을 이양할 수 있으며, 사후 서면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6조(방제대책본부 조직) ① 중앙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중앙조정관 각 1명과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중앙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부본부장은 차장, 중앙조정관은 해양오염방제국장이 된다. ② 광역ㆍ지역방제대책본부는 본부장, 광역ㆍ지역조정관 1명 및 대응부를 둔다. 이 경우 광역ㆍ지역본부장이 따로 지명하지 않는 한 광역조정관은 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장(안전총괄부장이 없는 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과장), 지역조정관은 해당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급 방제대책본부별 운영기준, 조직체계와 담당 업무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사고의 규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ㆍ반을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본부장 또는 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3(방제대책본부 구성원) ①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 ② 본부장은 정기전보 시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선발하여 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을 선발한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기동방제과장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운영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소속 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파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본부장에게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방제대책본부로 파견된 근무자는 본부장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본부장의 임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오염사고 분석ㆍ평가 및 방제 총괄 지휘 2. 인접 국가 간 방제지원 및 협력 3. 오염물질 유출 및 확산의 방지 4. 방제인력ㆍ장비 등 동원범위 결정과 현장 지휘ㆍ통제 5. 방제전략의 수립과 방제방법의 결정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제기술지원협의회 및 지역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방제대책회의) ① 본부장은 오염사고의 상황분석ㆍ평가 및 합리적 방제조치를 위해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는 본부장 주관으로 1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본부장은 부본부장, 조정관 등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회의안건 또는 방제조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방제와 원활한 방제협력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위원 2. 광역 또는 지역방제대책협의회 위원 3. 방제의무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제대책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발언자, 발언내용 및 결정사항 등 회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보고체계) ① 광역 또는 지역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한 경우에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표 2의 보고양식에 따라 1일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사고대응 진행경과에 따라 보고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요원의 근무) ①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1. 방제대책본부 운영 기간이 2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기존 구성 요원만으로는 지정된 기한 안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 ② 본부장은 사고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제대책본부 운영요원의 일부만 근무하게 하거나 교대근무조 편성 등의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한 운영요원과 기동방제지원요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요원의 복장)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의 형상과 색상은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3조(방제대책본부의 해체 등) ① 본부장은 해양오염방제 진행정도를 감안하여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해체는 방제대책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지역 및 광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요 2. 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설치시기ㆍ장소 및 방제대책회의 결과 등 포함) 3. 해양오염 현황 4. 방제조치 현황 및 조치결과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④ 방제대책본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방제대책본부에서 수행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⑤ 방제대책본부의 해체 후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는 사고발생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인계해야 한다. 제13조의2(사후평가)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 해체 전후에 방제조치에 대한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4조(기동방제지원팀의 지원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동방제지원팀 지원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방제대책본부에 동원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기동방제지원팀은 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방제현장지휘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긴급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등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제현장지휘소 및 방제보급소 설치 가능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제16조(홍보) ① 본부장은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공보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공보관으로 하여금 사고수습 상황 및 방제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도기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에 해당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과 협의하여 공보관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