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의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2. 법 제5조제4항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련된 업무.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