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사"란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이「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이하 "허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2. "검사대상 시설"이란 허가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을 말한다. 3. "수탁 폐수"란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를 처리 또는 재이용하기 위해 수탁받은 폐수로써 시행규칙 제91조제3항의 폐수를 말한다. 4. "검사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4조(검사일자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10일 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통보할 때 검사대상 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수탁 폐수의 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의 연기 등) ①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신청인은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① 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운전은 폐수처리업자가 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 희망일을 정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검사 희망일은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①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 ②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