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제7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id="158074183">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기본검사 수수료, 시설검사 수수료 및 분석 수수료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등) ① 정기검사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검사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검사기관에서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기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설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검사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분석 수수료 등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