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자등의 관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포장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포함)
2.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포장재
② 규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등의 범위) 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과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포장(이하 "일회용 수송포장‘ 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5조(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이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이 다른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기간 중이거나(포장검사명령 전에 전문기관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시스템을 통해 확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제품은 과태료 부과고지 상 납부기한까지 제조 및 수입된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보아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이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등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직접 구입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조자등이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경우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제품과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하여는 공개 및 표시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포장검사 전문기관) ①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포장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검사명령 내역 및 검사성적서 결과를 조회ㆍ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포장검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은 포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한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제5조제1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장검사명령을 내린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의 검사성적서 결과를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포장검사시스템 내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 또는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하여 이미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 ①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 등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장검사결과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 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 대상제품의 범위)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제10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매년 1월말까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등이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제조자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관할구역 내 제조자등이 제출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검토 또는 확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3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에 따른 조치)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 권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장용기의 재사용제품 생산 권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에게 해당 비율 이상의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제품을 재포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조자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의 제조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점검은 과대포장이 성행하기 쉬운 설ㆍ추석 등 명절, 연말연시, 특정기념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유통ㆍ판매중인 제품에 대한 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 정기점검
3.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방법 지도ㆍ점검(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재포장 금지 및 일회용 수송포장 점검을 위한 관내 유통매장(택배로 판매하는 온, 오프라인 매장 및 물류센터 포함) 현황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제품의 제조자등 대상업소 현황
3.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5. 중점 점검사항
6. 과대포장 방지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7. 전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점검 계획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ㆍ위생ㆍ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가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 및 포장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유통ㆍ판매중인 제품 및 일회용 수송포장에 대한 포장재질ㆍ포장방법ㆍ재포장 금지에 대한 주요 지도ㆍ점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하는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별표 5과 같다.
제17조(지도ㆍ점검결과의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8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홍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자에게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계도하고, 주민들이 적정포장제품 및 환경친화적 포장제품을 구매하도록 홍보하는 등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ㆍ점검결과 제출) 시ㆍ도지사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취합하여 매반기 다음달 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