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부과ㆍ징수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3. "징수기관"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생활폐기물
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사업장폐기물
4.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담금과 가산금,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처분량"이란 납무의무자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한 양[중량(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제2장 부담금의 산정ㆍ부과
제3조(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 관리 등)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
2.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지방환경관서의 장
5. 관할 세무관서의 장
6. 국토교통부장관
③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된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세부 산정 및 감면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정기 신고는 매년 2월 말, 수시 신고는 필요시 안내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신고서 등 접수)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서 및 첨부서류
2.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신청서 및 첨부서류(납부의무자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납부의무자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영 별표 5 비고 제2호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중 열경화성수지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금속성 폐촉매, 광물류로 제조된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에 해당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로 배출되기 이전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정보(MSDS) 등 해당 품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영 별표 5 비고 제2호나목에 따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제17조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
다. 영 별표 5 비고 제5호 각목에 따른 폐기물로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소각 및 매립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생활폐기물의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실적보고서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③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규칙 제29조제3항 각 호의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2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2. 규칙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나.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유효기간 이내의 인증서에 한한다)
3. 규칙 제2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등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규칙 제29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
나.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액(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서류
5. 규칙 제29조제3항제5호에 따른 증명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6. 규칙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승인신고서(폐기물을 스스로 처분하는 경우)
나.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7. 규칙 제29조제3항제7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8. 규칙 제2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증명 자료
가.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9. 규칙 제2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증명 자료
가.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불법 투기 및 방치 폐기물 대집행계획의 사본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④ 징수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 증명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징수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제3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공받아 확인하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하나의 법인에 2개 이상의 납부의무자가 속해 있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납부의무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분량 및 감면대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신고서 등 검토) ① 징수기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누락ㆍ오류 사항이 있어 부담금의 산정이나 감면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는 문서ㆍ구술ㆍ전화ㆍ전자팩스ㆍ기관메일 또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의 적정성
2.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적정성
3.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
4. 적용 요율 등 부담금 산출기준 적용의 적합성
5. 기타 제출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6. 납부의무자의 이전연도 부담금 납부 실적 변동 추이
④ 징수기관은 접수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담금 감면대상의 적정성
2.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분량의 적정성
3. 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
4. 부담금 감면기준 적용의 적정성
5. 기타 감면대상과 기준 관련 인증서, 시험분석자료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⑤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서
6. 그 밖의 처분량 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징수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 산정ㆍ부과) ① 징수기관은 제5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납부의무자의 전년도 처분량에 대하여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ㆍ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금 신고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을 추가로 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⑤ 징수기관은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 중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 특례) ① 공단이사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연도 중에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경우 영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등을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경우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 신고서를 접수하고 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한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 산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해당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금액을 산출하고 해당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에 대한 납부 통지)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 영 제35조제3항 단서 및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 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해당 사업장의 부도, 파산, 폐업 등 부과 및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부담금 신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징수기관이 영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를 통해 감면대상 및 감면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된 금액을 부과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기관이 납부 통지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할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고지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는 하지 않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징수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징수기관은 부담금 납부 통지를 할 때 제6항에 따른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납부 통지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징수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3장 부담금의 징수
제9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강제징수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부담금(가산금은 제외한다)
3. 가산금
제10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① 징수기관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1조(납부고지) ① 납부고지서는 전산 출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전산 출력된 납부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납부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교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접 교부로 송달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전자송달할 수 있다.
④ 납부고지를 받아야 할 자가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⑤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고지한다.
제12조(납부고지서의 변경 및 재발급) ① 징수기관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입된 납부금액 등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변경하여 고지한 경우는 이미 발부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도록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6. 납부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해야 한다. 만약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
제14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 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 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 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제15조(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징수기관은 고지서의 재송달절차(교부송달 후, 소액고지서 2차 반송 후)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공시송달 요건에 적합할 경우는 공시송달을 실시하며,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지서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17조(이의신청) ① 납부의무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납부고지 받은 사항 또는 반환된 감면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징수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하였을 경우는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징수유예)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는 신청내용, 담보제공내용,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징수기관은 징수유예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 및 관계조문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⑤ 징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는 징수유예를 취소한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징수유예를 승인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납부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다만,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우려가 있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마. 양도성 예금증서
2. 납부보증보험증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납부보증서
4. 토지
5.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③ 제2항에 따른 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2. 납부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부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④ 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징수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부의무자의 과거 부담금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4.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부담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부담금의 환급) ① 징수기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이하 "부담금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당초 부담금의 납부일
2. 그 환급금이 분할납부된 경우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각 환급금의 납부일
② 부담금 환급금은 환급대상이 된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지급할 수 있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법인에 귀속하는 환급금 등이 발생한 경우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는 그 양수인
④ 해당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 가산금과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충당한 후 잔액만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징수기관은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는 해당 납부의무자와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징수기관이 부담금 환급결정을 한 경우는 부담금 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납부자의 은행 계좌로 부담금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⑧ 부담금 환급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공매를 통한 징수) ① 징수기관은 「국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통한 체납액(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징수하는 경우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부담금, 가산금을 지체 없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비는 징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2조(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3조(부담금 징수권 등의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납부의무자의 과ㆍ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장 강제징수
제24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 조사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
3. 전화 가입 사항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따른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채권 등
5.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6. 기타 참고 사항
제25조(압류)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부할 것
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압류조치할 것
3.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4. 압류절차는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③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전으로 교환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쉬우며 납부의무자의 생계유지 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압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 제2절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부담금 환급금 등 징수기관이 납부의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된 경우
2. 부담금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때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되어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부담금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징수기관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징수기관은 납부의무자 재산에 대해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유예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징수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그에 상당하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를 준용한다.
⑤ 강제징수 유예를 취소한 경우는 그 사실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체납액 분할납부) ① 징수기관은 체납된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액의 납부를 분할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②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이 되어있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가산금 포함)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징수기관은 체납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2회로 하고 분할납부기한을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징수기관은 제2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 등으로 채권 보전이 되어있지 않거나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바가 있는 경우는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징수기관은 제4항에 따라 체납부담금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체납부담금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횟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의 전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징수기관은 체납부담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분할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부담금 분할납부 취소통지서를 분할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회생절차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① 징수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담금에 대한 채권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와 부담금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은 시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31조(행정심판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징수기관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청구계류 중인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청구사건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공매 예정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ㆍ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는 즉시 공매 처분한다.
제32조(행정소송계류 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① 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고,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② 강제집행 정지명령이 있는 경우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ㆍ조사 등을 통해 소송종료 즉시 강제징수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부과원부 기록ㆍ보존) 징수기관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부담금원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작성ㆍ입력하여 저장하는 경우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경매기일 및 배당기일 통지서
2. 국가채권, 채무에 관련된 채권압류명령 및 채권가압류ㆍ가처분 등 통지서
3. 교부청구, 회사정리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강제징수에 관계되는 문서
제35조(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 징수기관은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ㆍ징수 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2장 및 제3장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37조(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납부의무자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관한 자료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ㆍ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제38조(과태료 처분 의뢰 절차) ① 공단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한 후 요청한다.
1.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발송에 따라 문서발송일로부터 20일(우편발송기간 5일 포함)의 지도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 이 경우 필요시 재독촉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독촉 또는 재독촉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법 제5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조사 확인서 등에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 방문 시 법 제45조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 요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