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2.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 3. "비의무생산자"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를 말한다. 4. "발생량"이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생산목표연도의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또는 처리량을 말한다. 5. "생산량"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법 제9조제1항 또는 규칙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ㆍ제출한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 6. "바이오가스생산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량을 보고하거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현황을 제출하여 생산량을 확정받은 자를 말한다. 7. "명세서"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규칙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ㆍ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장 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및 적합성 검토 제3조(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 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1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적합성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지) ① 센터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미리 그 검토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출된 명세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운영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측정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명세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확인 제5조(명세서 수정ㆍ보완 요구 등) ① 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내용이나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명세서의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 시료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수정ㆍ보완 또는 시험ㆍ분석 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자료 또는 시험ㆍ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정ㆍ보완요구나 제2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 제출요구에 따라 수정ㆍ보완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수정ㆍ보완 또는 제출하여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의 규모, 관련 통계자료, 시설용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직권으로 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 확정 통지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명세서 기재사항의 확정) 센터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확정하면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3장 적합성검토위원회 제8조(적합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장은 적합성 검토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명세서 적합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기성 폐자원 활용 또는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 4.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담당 공무원 5.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9조(검토위원회의 역할)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자문 2. 제4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원칙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문 3.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결과의 심의 4.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분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 검토결과 이의신청의 심의 6. 그 밖에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센터의 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센터의 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2조(교육 및 홍보) 센터의 장은 원활한 명세서 작성ㆍ제출 및 적합성 검토업무 수행을 위해 의무생산자ㆍ비의무생산자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명세서 작성, 발생량ㆍ생산량의 산정방법 및 적합성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연구 및 개발) 센터는 적합성 검토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