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과징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 2. "생산목표연도"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3. "생산목표량"이란 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각각에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에 생산목표율(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생산목표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말한다. 4. "생산실적"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확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 5. "목표이행실적"이란 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하여 생산 또는 제공받아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따른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생산실적으로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도 산정 시 법ㆍ영ㆍ규칙 및 관련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생산자의 해당 생산목표연도의 목표이행분으로 인정되는 생산실적을 말한다. 6. "목표미달성분"이란 의무생산자가 해당 생산목표연도에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양으로서 생산목표량에서 목표이행실적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7. "감면대상량"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목표미달성분에서 제외하는 바이오가스량을 말한다. 8. "생산계수"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말한다. 제3조(과징금 및 감면금액 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영 별표 2의 비고 2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공급규정의 평균 요금제 수요자에 대한 요금 중 배관공급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의 평균값의 연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과징금 감면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과징금 감면신청)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고할 때(규칙 제7조에 따른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로서 별표 2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대상 해당여부 및 감면대상량의 검토)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감면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결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출된 과징금 감면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제출된 증빙자료가 작성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과징금 감면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의 신뢰성 여부 제7조(감면신청서류의 보완요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의무생산자에게 기재된 사항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보완요구 내용과 7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한 의무생산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과 관련한 감면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는 그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ㆍ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심의결과를 해당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지할 것을 센터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감면대상의 확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생산자의 과징금 감면신청을 검토하여 감면대상 해당 여부 및 감면대상량을 확정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 산정 및 부과)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30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하여 그 양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산정한 과징금에서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때 과징금 감면금액이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징금 감면금액을 목표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 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해당 의무생산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률 제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번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의 목표이행실적을 기준으로 2월 마지막 날까지 부과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