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목 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4항ㆍ제70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ㆍ제73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재질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질검사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검사기관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가.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부설 한국플라스틱시험원 다.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라.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마. 사단법인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부설 한국에이티엘 주식회사   3. 성능ㆍ재질검사 수수료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 및 재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검사기관은 이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