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염하천"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본류를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모든 하천으로서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생태계적으로 훼손된 하천을 말한다. 2. "통합ㆍ집중형 지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하수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오염하천에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생물등급"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의 생물등급을 말한다. 4. "유역진단"이란 중점관리가 필요한 오염하천을 대상으로 해당 유역 현황 및 오염원, 수질 및 수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를 분석하여 물 문제를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달성목표) 통합ㆍ집중형 지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질은 BOD, TP를 기준으로 생활환경 기준 1개 등급 이상 개선 2. 생물등급은 ‘좋음~보통’이상을 유지하거나 1개 등급 이상 개선 제4조(지원기간)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에서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하천의 조건) ① 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에 앞서 유역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유역진단의 절차 및 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포하는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항의 유역진단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2장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제7조(선정기준) 지원대상 오염하천은 좋은 물에 미달하는 중소규모 하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최근 3년간 연평균 BOD의 3㎎/L 초과정도. 2. 최근 3년간 연평균 TP의 0.1㎎/L 초과정도. 3. 생물등급이 ‘좋음~보통’ 등급에 미달여부 4. 「하천법」 제51조에 근거한 하천유지유량 고시하천 및 인근 하천에서의 하천유지유량 미달 여부 5. 인구밀집지역 내 위치 또는 인접성, 지역주민의 개선요구 여부 6. 개선대책의 적정성(오염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의 적정성, 추진 일정 및 소요재원의 적정성) 7. 지방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 여부(수립 중을 포함한다) 및 연계된 상위계획 등 수립 여부 등 8.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제8조(신청) ①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의해 오염하천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제5조의 유역진단 실시 결과를 포함한 별지 제1-2호서식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할 시ㆍ도를 거쳐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 담당부서(이하 "유역환경청"이라 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자료 협조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 검토) 유역환경청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역 신청 하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신청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하천의 선정 및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유역환경청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하천을 선정하여 유역환경청, 관련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개선계획의 내용 제11조(개선계획의 마련) ① 유역환경청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하천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은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하천에서 유역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개선 등 수질개선사업 계획(초기빗물의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2. 하ㆍ폐수 재이용 등 안정적 유량확보 계획 3.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공간 확보, 이용 및 보전계획 4.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계획 가.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1ㆍ2종 폐수배출사업장 등 대형오염원의 자발적 방류기준 강화 등 나. 폐수배출업소, 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 다. 하천구역 내 농경지ㆍ주차장ㆍ도로 철거 등 수변개선 계획 5. 기타 빗물유출수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ㆍ관리 등의 개선계획 6.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 감시ㆍ관리 계획 7.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제12조(재정사업의 추진) ① 개선계획에 따른 재정사업은 해당 하천의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하되, 해당 하천의 유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재정사업은 수질개선을 먼저 추진하고, 생물종 복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자원 복원ㆍ이용 분야는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다만,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정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4장 예산편성 및 개선계획의 확정 제13조(개선계획에 따른 예산안 편성) ① 해당 지자체는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개선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담당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청기한 및 절차는 사업별 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내용에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환경정책과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오염하천에 대한 사업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예산안 마련시 사업부문별 한도액의 25%내외의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계속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한도액 범위에 포함한다. 1. 하수도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 비점오염저감시설 4. 공단폐수처리시설 5. 하ㆍ폐수 재이용 6. 기타 수질개선ㆍ수생태복원 등 관련. ④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는 제2항의 예산안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계획의 확정) ① 유역환경청은 제13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신청현황, 신청사업 선심결과(선심을 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등을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보완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3조에 따른 예산요구내역을 반영하여 하천별 개선계획을 조정ㆍ확정하고 관련 사업담당부서, 해당 지자체, 유역환경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평가 제15조(개선계획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사업담당부서 및 유역환경청은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하천별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현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과 해당 지자체는 하천별 개선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사업추진 중 사업의 취소, 20% 이상의 예산 변경 등 사업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변경안을 마련한 후 전문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의 조사) ① 유역환경청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지원대상 하천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지원 첫해부터 수질개선사업 종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측정망이 운영되고 있거나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가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관련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수질(수온, 전기전도도, pH, DO, BOD, TOC, TP)은 매월 1회 이상 2. 수생태계 건강성은 매년 1회 이상 ② 유역환경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성과의 평가 및 관리) ① 유역환경청은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대상 하천으로 선정된 해부터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이 종료된 후 3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매년 12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선계획의 추진 및 완료 상황 2. 수질의 변화추이 및 개선정도 3. 생물종 등 수생태 건강성의 변화 4.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관리 현황 5. 하천개선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만족도(수질개선사업 종료이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 오염하천의 개선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2항에 따른 개선성과의 종합평가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조사ㆍ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성과 평가에 따른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는 제1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ㆍ집중형 지원대상 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지정 해제 시에는 다음 각호를 고려한다. 1. 제3조의 목표수질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선계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미확보하는 등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경우 3. 기타 통합ㆍ집중형 오염하천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6장 행정사항 제1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