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관할(유역)은 수자원법 시행령 별표 3과 같다.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자원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수자원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4. 「하천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② 총괄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삭 제>
2.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3호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수자원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항
6. 「하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의 협의에 의해 관리청 및 관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사항
7.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8. 「하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
9. 「하천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제1분과위원회부터 제5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자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하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폐지
3. 「하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변경 및 폐지
4.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회의 개최 통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 제출서식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결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중요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조사 등)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분과위원 추가 선임)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수자원법 제30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과다하여 원활한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적합한 사람을 추가로 선임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안건에 대한 의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 의결 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상의 의견을 발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 명시),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11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통보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제출된 의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재상정하는 안건에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첨부해야 하며, 이 때 관련 기록물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촉장 교부 등) 수자원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문위원의 직무) 수자원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 분석 및 기록 비치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리를 위한 제반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수자원개발계획 및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 운영은 수자원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본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자원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간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및 서면심의를 위한 업무지원 등은 분과위원회에 속한 당연직 위원 중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 수행한다. 이 때 안건과 관련된 기관이 여럿인 경우에는 수행기관을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보칙) 수자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