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ㆍ무선 등으로 입력ㆍ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란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위ㆍ수탁 일련번호 및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의무가 있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나.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
다. 한국산업수처리협회
5. "관리자"란 특별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
6.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불일치인계정보"란 폐수위탁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가 불일치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 내에 입력되지 아니한 인계정보를 말한다.
8. "검증대상 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검증장비로 수신된 정보가 상이한 정보를 말한다.
9. "전자장부"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10. "검증장비"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검증을 위하여 폐수를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운영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공하여 설치한 중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말한다.
11. "예약등록"이란 수탁처리폐수의 위탁 시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값을 제외한 전자인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2.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수량값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인계서 마감"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주소)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mulbaro.or.kr"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의 확인ㆍ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나. 수탁처리폐수의 인수ㆍ인계내역의 입력, 수정 및 삭제
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ㆍ확인
라. 수탁처리폐수 수집ㆍ운반 차량에 설치한 검증장비의 관리
마. 폐수 위ㆍ수탁 일련번호의 부여 및 확인
2. 관리자
가. 폐수처리업 등록(변경),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정보의 제공
나. 폐수배출시설 중 위탁처리사업자의 신고ㆍ등록 정보의 제공
다. 업무담당자 등록
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오류인계정보 확인 및 조사
마. 전자인계서 확인 및 조사
바. 교육 및 홍보
사. 사용자 관리감독
아. 검증장비 설치대상 파악 등 현황관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설치ㆍ탈거 요청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기초정보 등록 및 관리
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 승인
다. 인계ㆍ인수정보의 확인 및 수정
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검증장비의 설치, 점검 및 유지보수
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 및 조사 지원
자. 검증장비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확정
차.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수처리업 등록 및 폐수배출시설 가동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담당자 등록)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①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를 인계ㆍ인수하기에 앞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자 권한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처리업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ㆍ인수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증서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전자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공인인증서 분실(컴퓨터 포맷 등)
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④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폐수 위ㆍ수탁 일련번호의 부여)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폐수처리업자의 수탁능력을 고려하여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 위ㆍ수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① 폐수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수탁처리폐수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용을 입력하고 부여받은 일련번호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량을 제외한 사항을 예약등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② 폐수위탁사업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이 없거나 그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로 하여금 인계내용을 대행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인수내역을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문자서비스 또는 인수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위탁사업자로부터 폐수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달받은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인수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의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인계서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수탁처리폐수의 인수ㆍ인계 및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 사항, 처리량 등을 4일 이내에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 ①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의 수집ㆍ운반 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차,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가구의 장은 차량에 검증장비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유선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검증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의 정상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증장비의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① 전자인계서 입력기간(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정전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입력 및 수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후 입력 및 수정기간을 다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8조(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탁처리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의 확인 및 조사 지원, 검증장비의 설치ㆍ유지보수, 시스템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