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목표연도"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를 말한다.
2. "의무생산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말한다.
3. "비의무생산자"란 의무생산자가 아닌 바이오가스 생산자를 말한다.
4. "생산실적"이란 의무생산자 또는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확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말한다.
5. "거래"란 의무생산자가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자에게 생산실적을 제공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생산실적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
제3조(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의무생산자와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산실적의 등록과 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된 생산실적의 이전 등록 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이하 "생산실적등록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능
2.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 거래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검토에 관한 기능
3.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및 판매자 정보 제공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능
4. 기타 센터의 장이 원활한 생산실적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별로 거래계정을 생성하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생산실적을 해당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이 경우 의무생산자가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에 활용하여야 하는 생산실적은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 및 이전
제4조(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 ① 거래계정에 등록된 생산실적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실적의 거래는 제6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산실적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생산실적을 거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대 거래한 자의 확인을 받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한 생산실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산실적 거래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⑤ 센터의 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의 보유 여부
2. 신고서의 내용 및 거래 합의에 관한 입증 서류의 적정 여부
⑥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제3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제4항제1호에 대한 검토결과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한다.
⑦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각 거래 당사자의 거래계정에 변경된 생산실적 거래 내용을 등록한다.
제5조(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지) ①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실적 거래를 하려는 자가 정해진 날짜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집중매매 지정일 1개월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집중매매 지정일 및 참여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의 건전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매매를 통한 생산실적 매수신청을 접수할 최저가격(생산실적 한단위의 최저가격을 말한다. 이하 "최저매수신청가격"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실적 총량,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총량, 최근 생산실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저매수신청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집중매매 지정일 15일 전부터 집중매매가 종료될 때까지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 및 매수 신청) ① 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에 참여하여 생산실적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도신청서에 매도신청물량 등을 기재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매도신청자의 거래계정에 매도가능한 생산실적(의무생산자의 경우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실적을 제외하고 남는 생산실적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신청을 반려한다.
③ 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를 통해 생산실적을 매수하려는 자(이하 "매수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수신청서에 매수신청물량 및 가격 등을 작성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신청가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저매수신청가격 미만인 경우에 해당 매수신청을 반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생산실적이 필요한 의무생산자에 한한다.
제7조(집중매매의 방법) ①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가 신청된 생산실적에 대하여 이 고시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매를 주선한다.
② 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물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각 매도신청자 :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
가.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 =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 X (총 매수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 /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
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해당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
2.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각 매도신청자 :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
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가장 높은 매수신청가격인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부터 순차적으로 매수물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의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인 매수신청수량은 그 가격으로 매수신청된 총 수량에서 해당 매수신청자가 매수신청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각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을 결정한다.
③ 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대금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결정된 매수ㆍ도 수량에 매수가 성사된 매수신청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④ 센터의 장은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의 집중매매가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수ㆍ도 수량 및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매수신청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집중매매 결과를 각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은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바와 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매수신청자와 매도신청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센터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통해 매수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집중매매의 결과와 같이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거래계정에 생산실적 거래내용을 등록한다.
⑦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자에 대해서는 이후부터의 집중매매 지정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8조(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센터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20일(「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할 때의 이행실적 기준일로부터 10일 전을 말한다)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다만, 법률 제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번째 다음 연도 1월 20일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제9조(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 센터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의 장이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