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 "평가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말한다.
3. "평가대상시설운영자"란 평가대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평가실무 담당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② 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감독하에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주기 및 평가기간) ① 평가는 매년 실시한다.
② 평가대상시설의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입안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대상시설의 목록
3.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평가실행계획
4. 우수 평가대상시설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종류, 시설 규모, 생산 주체 등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검토하여 당해 연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확정된 평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제13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평가의 실시) ① 센터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작성ㆍ제출한 평가대상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센터의 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악취관리 등 시설운영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 등 기술성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위험관리 등 안전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바이오가스 이용 현황 및 정책이행도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실적의 보완요구) 센터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실적의 내용이나 그 첨부자료가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평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시설운영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보고) ①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10명 내외의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성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검토ㆍ확인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시설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료 관리) 센터의 장은 평가대상시설운영자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운영실적 및 평가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평가대상시설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지급 또는 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센터의 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한 조사업무,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ㆍ분석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