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1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이하 "전자보고"라 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자보고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피넷 인터넷 홈페이지(www.opinet.co.kr) 또는 오피넷 앱(APP)
2. 부가가치통신망(VAN)
3.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보고 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게 한다.
1.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하는 자가 보고하는 내용(제조기준 준수여부 및 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행하게 한다.
2. 촉매제 판매 주유소 사업자가 보고하는 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의 수집ㆍ처리 등 보고방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에 수행하게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