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3.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유소에 휘발유ㆍ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3조(품질등급)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함량,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 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 이라 한다)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 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유율 및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월의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 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 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등급의 평가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