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운행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과나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ㆍ절차 및 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1의2. "선택적촉매환원(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장치"란 배출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환원제로 암모니아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환원시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와 함께 사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말한다. 1의3.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배출가스 관련부품(규칙 제76조 별표 20)을 말한다. 1의4.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1의3항의 자동차제작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감장치로서 삼원촉매장치 및 입자상물질 저감장치를 포함하며 저감효율과 내구성능기준을 만족하여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2.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엔진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대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규칙 별표 5의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4. "중ㆍ소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제3호의 대형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4의2. "건설기계"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규칙 별표 5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5. "인증시험"이라 함은 인증시험기관이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저감 효율 등을 평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저감효율시험, 영향평가시험,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 등을 말한다. 6. "저감효율시험"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저감 효율 및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7. "영향평가시험"이라 함은 저감장치가 자동차 성능 및 기타 배출가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 7의2. 실차내구시험"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누적하는 시험을 말하며, 주행거리 누적은 실도로 주행 또는 동력계상에서 실시할 수 있다. 8. "실차적용성시험"이라 함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실제 도로 운행조건에서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및 재생장치 등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 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9. 삭제 10. "동일저감장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원리가 동일하고, 배출가스 및 자동차 성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나 부품에 변화가 없는 저감장치를 말한다. 11. "동일저공해엔진"이라 함은 개조대상 차량이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개조대상 차량으로 하는 저공해엔진을 말한다. 12. "적용대상차종"이라 함은 동일저감장치 또는 동일저공해엔진을 부착하여 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를 말한다. 13. "자기진단장치"라 함은 저감장치의 기능저하 및 오작동을 감지하여 경고등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일정기간 동안 저감장치의 작동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14. "정비ㆍ점검"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조정, 분해, 청소 또는 일부 부품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증기간"이라 함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증시험기관 및 인증시험 방법 등 제4조(인증시험기관) ① 규칙 제8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안전연구원 2. 한국자동차연구원 3. 한국기계연구원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인하대학교 6. 한국석유관리원 7. 한국환경공단(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정함) 8. 그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또는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 이상을 보유한 자(다른 인증시험기관을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장비 및 그 부속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 종류)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영향평가시험(첨가제 재생방식 저감장치에 한한다),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 2. 제3종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실차내구시험, 실차적용성시험 3. 저공해엔진 : 저감효율시험, 실차내구시험, 원동기동력계를 이용한 내구주행시험(터보장착 장치에 한함) 4.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 저감효율시험, 내구성능시험, 자기진단장치 호환성 시험(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함) 제6조(인증시험 대상자동차 또는 엔진 선정방법) 인증시험별 대상자동차 또는 엔진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대동력계를 사용하는 시험 : 저감장치의 경우 제작당시 년도에서 출력이 가장 큰 자동차, 저공해엔진의 경우 동일차종 중 화물차 및 승합차 각각 구분하여 선정 2. 엔진동력계를 사용하는 시험 : 적용최대출력의 80이상인 엔진 3. 실차내구시험 : 등록차종 중 등록대수가 많고, 매연배출량이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특정경유자동차 매연허용기준의 90를 초과하는 자동차. 다만, 대형ㆍ초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매연허용기준의 80를 초과하는 자동차로 선정할 수 있다. 4. 실차적용성시험 : 적용차종 중 제작 당시 년도에서 출력이 가장 크고(대형차ㆍ초대형 및 건설기계의 경우 적용최대출력의 80이상) 매연농도가 장치적용조건의 ±5(매연농도) 이내(대형ㆍ초대형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20)인 차량(제1종 및 제2종 장치에 한함) 5.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감효율 시험 :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에 결함이 없는 자동차로서 제작사, 연식, 동일차종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교체용 저감장치 형식 별로 1대를 선정 제7조(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 등) ① 저감장치의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 등은 별표 2,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측정은 별표 3,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시험방법등은 별표 3의1과 같으며, 건설기계의 저감효율시험방법 등은 별표 4의1 제1항과 같다. ②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엔진은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로서 당해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중 1대를 선정하여 검사한다. 교체용 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M)은 자동차제작자 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S)의 0.85배에 시험자동차의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G)의 0.4배를 더한 값보다 크지 않아야 하며(M≤0.85S+0.4G) 시험자동차의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G)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M≤G). 다만, 인증시험기관이 자동차ㆍ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동차를 추가로 선정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대까지 자동차를 추가로 선정ㆍ검사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기관의 저감효율시험 및 영향평가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신기술을 적용한 저감장치, 이륜차 저감장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의 특성에 적합한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자기진단장치가 있는 교체용 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와의 호환성 시험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시험방법에 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전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자기진단장치는 교체용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전에 오작동이 없어야 하며, 장애코드가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기진단장치의 상태는 자동차제작자 저감장치 신품을 장착한 시험자동차의 예비조정과 배출가스 시험단계에서 평가할 수 있다. 2. 교체용 저감장치를 이용한 배출가스 시험 시 자기진단장치의 오작동 표시(MI : malfuntion indicator)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3. 휘발유 자동차의 자동차제작자 저감장치 신품을 장착한 시험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시 THC 및 NMHC 배출량이 당해 자동차의 인증값보다 더 높으면 자기진단장치 허용한계에 그 차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수정된 자기진단장치 허용한계는 자기진단장치 적합성 시험 동안에 적용된다. 제8조(내구시험방법 등) ① 저공해엔진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3의 제2항, 저감장치의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4, 건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방법은 별표4의1 제2항과 같다. ② 과학원장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장치에 대하여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의 저감원리 및 특성이 유사한 경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해당장치에 대한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저감장치의 인증시험에 요구되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의 주행거리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실차내구시험 및 실차적용성시험 중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규정된 정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과학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정비ㆍ점검 전ㆍ후 배출가스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받아 이미 부착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실차내구시험은 부착 후 별표 3제2항다.2)호, 별표 4제2항, 별표 4의1 제3호의 주행거리를 충족하는 장치 2대를 선정하여 별표 2, 별표 3제1항, 별표 4의1 제1항의 배출가스 저감효율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⑤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성능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한 배출가스 관련부품 강제열화방식에 의하여 내구성능을 측정하거나 동 고시 제21조 별표 16에 의한 지정열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체용 삼원촉매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의 50, 교체용 입자상물질저감장치는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주행하여도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기술적 타당성 평가) 인증시험기관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외에 저감장치의 작동원리ㆍ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1. 저감장치의 입자상물질 여과 및 누적상태 2. 저감장치에 축적된 입자상물질의 재생상태 3. 전자제어장치 및 관련부품의 작동상태 4. SCR장치의 관련 장치 및 요소수 분사 시스템 작동상태 5. 바이패스(Bypass) 적용시 바이패스율 6. 바이패스(Bypass)장치 고장 또는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한 경보장치 등 부착상태 7. 자기진단장치의 작동상태 8. 그 밖에 저감장치의 구조 및 기능의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인증절차 제11조(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등) ① 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원장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는 별표 5와 같다. ②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와 배출가스 저감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규칙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에 첨부해야할 배출가스시험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차내구시험을 완료한 장치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시험결과를 말한다. 1. 부품 변경이 없거나 동일한 사양의 부품으로써 부품 제조사가 변경된 경우(필터 및 담체 크기 변경 포함)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캐닝사양, DOC 길이연장, 촉매 도포량 증가 또는 성능향상 등 장치적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적용성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동일차종(화물 및 승합 구분 포함) 중에서 저공해엔진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해당되지 않은 부품변경으로써 부품변경이 배출가스 성능, 차량 내구성능 및 가속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저감장치의 명칭ㆍ종류ㆍ형식ㆍ조건 등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학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대표자,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제작자가 신청한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변경으로 인한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1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과학원장은 규정 제14조의 인증시험결과 검토 등을 위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제15조의 인증시험 결과보고 검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진행을 총괄한다. ④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기술위원별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결과 2. 인증 적합 여부 3. 기타 저감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최종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술위원의 검토결과서에서 과반수 이상의 기술위원이 별지 6호서식 중 ‘보완요망내용’란에 추가시험 또는 결과분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판정을 유보하고 보완내용에 대한 추가시험 또는 즉시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는 결함으로 인한 경우는 결함 시정 후 재검토할 수 있다. ⑦ 기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신청인 또는 인증시험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항뿐만 아니라 제11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제14조 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규칙 제82조의9의 수시검사 부적합판정 및 규칙 제82조의7의 결함시정계획서의 승인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술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인증시험 신청 및 인증시험계획서 작성 등) ①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을 받고자하는 제작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인증시험기관 중 1개 또는 2개 이상 기관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시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의뢰받은 인증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대상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 2. 인증시험대상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시험대수 3. 인증 후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 4. 인증시험대상 차량의 선정방법 5.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세부계획서 6. 인증시험대상 차량별 세부일정 등 인증시험 체계도 7.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③ 실차시험 실시의 시점은 인증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대상차량을 봉인한 시점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 또는 최종저감효율시험은 과학원장이 입회하여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준하며 그 밖에 인증시험기관은 각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인증시험 결과보고) ①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결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의 저감효율에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 범위 및 운행조건 등을 포함한 인증시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또는 제3-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또는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결과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감효율에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부적합 사유와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인증시험기관의 입회하에 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진행 중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원장에게 평가진행여부를 문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교부) 제13조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결과가 최종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과학원장은 규칙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시험결과를 명시하여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장치의 관리 제17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 및 사용 등) ①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부착ㆍ사용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인증서에 기재된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자동차의 범위ㆍ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가능하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불합격이고, 불합격 원인이 저감장치의 파손, 노후화 등 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 2. 자기진단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기진단장치의 저감장치의 감시장치에 오작동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거나 오작동 코드가 저장되어 있어 장치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②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사용자가 부착ㆍ사용하고 있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는 규칙 별표 6의3와 같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증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보증의 범위 및 사용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별지 제7호와 같다. ③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착할 때 규칙 별표 6의3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사용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사항은 해당제품의 보증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저감장치 등의 인증내용 표지) ① 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는 별표 6에서 규정한 주요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인쇄ㆍ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쉽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의 본체 2. 저공해엔진의 경우 연료탱크 제19조(사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규칙 별표 6의3의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제작자로 하여금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수거하여 무상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장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등 제20조(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규격)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등은 별도로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방법)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표지를 대상 자동차의 앞 창문 좌측 외면 하단부 또는 뒷 창문 좌측 외면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재검토기한)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