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