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의 해양조사ㆍ정보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용역사업을 설계하고 계약 및 발주를 의뢰한 부서를 말한다.
2. "계약부서"란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평가부서"란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항목별 세부사항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①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용역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항목과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다만, 신용도는 제외한다),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입찰참가자가 열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④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행능력평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결격사유로 본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양조사정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해당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평가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출받은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2.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1. 평가위원 수 및 평가 희망 일시
2. 소요예상 면접 시간(발표와 질의를 구분)
3.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결과 보고 유무
4. 사업설명 및 공통질의서 제공 유무
5.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① 평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명단을 운용해야 한다.
1. 내부위원은 조사원(지방사무소 포함)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설계ㆍ발주ㆍ감독 및 연구업무 등에 경험이 있는 자
2. 외부위원은 조사원에 재직한 경력이 없고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사업부서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② 평가위원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 명단을 조사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③ 평가부서는 평가위원 명단을 활용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차례를 정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사업부서 소속 직원은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①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제척해야 한다.
1. 평가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평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년 간 조사원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부서는 제7조제4항의 평가 요청 시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수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3명 이상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④ 평가부서는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제척사항 유무를 재확인해야 하며 평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척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과반이 제척되는 경우 평가부서는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⑥ 평가위원은 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①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의 개별 면접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생략한다.
② 평가위원은 제1항의 평가를 할 때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바탕으로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표(별표 3)로 평가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를 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별표 4)을 참조하여 평가해야 한다.
④ 개별 면접은 사업책임기술자가 평가위원회에 대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평가가 어려울 경우 비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 면접을 할 때 사업책임기술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을 제시해야 한다.
⑥ 개별 면접에 사업책임기술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참여기술자가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⑦ 개별면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실시한다.
1. 개별 면접 순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순으로 정하며, 면접 대상자들은 다른 업체의 면접을 청취할 수 없다.
2. 개별 면접을 통한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의 발표와 평가위원의 개별 질문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3. 평가부서는 평가위원의 질문사항 중 특정 업체에 유리한 질문이나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에게 주의를 주고,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2조(평가점수 산정 및 통지) ① 계약부서는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② 최종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산정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점수 산정 방법이 입찰공고에 별도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 계약부서는 평가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및 평가결과 공개) ① 입찰참가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평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자 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즉시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재심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할 경우 사업부서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④ 평가부서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원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낙찰자 결정 및 계약)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5점 이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부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해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ㆍ통보받은 업체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의 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달리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