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4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위임전결)의 규정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그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라 함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을 말한다. 2. "부장"ㆍ"과장"ㆍ"센터장"이라 함은 각 부 또는 과(ㆍ센터)의 장을 말한다. 3. "담당자"라 함은 부서장을 제외한 4급 및 5급 이하 실무자를 말한다. 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과 유사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③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상사의 결재를 받은 사항의 단순한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관 과장(ㆍ센터장) 또는 팀장이 전결할 수 있다. ④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합의 및 조정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및 공유사항) ① 전결권자가 전결로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의한 사항 및 제1항의 보고사항 등은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관련 부서장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직제개정)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개정ㆍ시행시, 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장관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의 명에 의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업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