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발령번호: 114
발령일: 2025년 10월 10일
시행일: 2025년 10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주지방항공청의 소관 사무를 처리부서 및 단위업무별로 분장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주지방항공청의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업무의 분장
제3조(상호관련업무의 처리) 2개 이상의 과가 관련되는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하고, 그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과에서 처리하되 사무분장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무분장) ① 운영지원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기획ㆍ인사ㆍ혁신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자체 훈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주요업무 (정책ㆍ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대내외 홍보ㆍ보도자료 관리 및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라. 공항서비스 지도ㆍ감독 및 대내외 협력ㆍ유관기관에 관한 사항
마.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상훈ㆍ징계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바. 조직ㆍ정원관리 및 BSC 성과관리 등 혁신행정에 관한 사항
사.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등 비상안전에 관한 사항
아. 감사지원ㆍ공직기강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자. 청 내 민원업무(국민제안 포함) 접수ㆍ관리 및 민원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차.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문서의 수발ㆍ보존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파. 일반ㆍ정보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및 심사분석
(2) 비밀(대외비 포함) 및 암호자재 관리ㆍ보관
(3) 시설ㆍ장비에 대한 보안측정 및 공사 보안성검토 업무
(4)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5)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
(6)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7) 정보보안 관련 위규 및 보안사고 조사ㆍ대응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 정보화 및 전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거.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재정ㆍ재산관리ㆍ경리 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예산편성ㆍ배정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나.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에 관한 사항
다. 국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지도ㆍ감독 포함)에 관한 사항
라.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마. 공항개발사업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바. 관급자재(외자물품 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사. 청ㆍ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아.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물품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급여ㆍ연금ㆍ상조회 및 맞춤형복지 등에 관한 사항
차. 관서운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
카.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타. 회계직 공무원 임면ㆍ관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공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보안 수준관리업무
나. 항공보안감독관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다. 지방항공보안협의회 운영 및 총괄
라. 테러대책협의회 및 항공테러담당관 활동에 관한 사항
마. 국제ㆍ국내기관의 보안점검업무 지원 및 협력
바. 한국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의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아. 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자.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차.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카. 액체류 상용공급자 지정에 관한 사항
타. 상용화주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파. 특별보안검색 대상물품 허가에 관한 사항
하. 공무목적 무기류 기내반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② 안전운항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항공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나. 항공기 안전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도ㆍ감독(항공사업자 대상)
다. 계절별 항공교통안전 점검
라. 항공 관련 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마. 항공안전업무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바. 항공기 취급업 등록에 관한 사항
사. 항공레저스포츠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 및 변경, 사업 등록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아. 사설비행장의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지도 감독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차. 경량항공기 등 안전감독관 업무관리
카. 과내 소관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타.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
파. 그 밖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항공운항업무에 관한 사항
가. 비영업 목적의 외국항공기 운항 및 국내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라. 항공기의 조종연습허가
마.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바. 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이ㆍ착륙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사.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낙하산 강하, 곡예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아. 무조종사항공기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자. 긴급항공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차.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카. 모의비행장치의 지정ㆍ검사에 관한 업무
타.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파.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하. 국내항공운송사업ㆍ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거.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검사
너.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더. 정밀접근계기 비행운용 승인에 관한 사항
러. 항공종사자 주정음료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 측정에 관한 사항
머.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버. 항공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
3. 항공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감항ㆍ소음기준 적합 증명 및 운용한계 지정(비행교범의 인가를 포함한다)
나. 항공기 수리ㆍ개조 승인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 주요고장 및 결함의 분석과 정비 개선
라.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마. 시험비행 및 공수비행의 허가
바.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사. 항공기 기술기준 검사방법 및 정비검사 등 업무표준절차에 관한 사항
아.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ㆍ수시 검사
자.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차. 항공기 소음등급의 분류에 관한 사항
카.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타. <삭제>
타.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에 관한 사항
파. 항공기 관련 기술도서 및 이력자료 관리
하.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거.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너. 과내 일반보안 및 서무업무
더. 주간업무, 월간업무 등 각종 업무계획 및 회의자료 등에 관한 사항
러. BSC 성과 및 변화관리 업무
4. 항공정보통신실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정보통신실 운영에 관한 업무
나. 항공정보통신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 항공정보업무 수행
라.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마.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통보
바. 항공정보관련 유관기관(항공교통관제기관, 군 항공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과의 업무협조
사. 항공운송사업 계획의 확인
아. 일일 운항실적 및 계획 보고
자. 일과시간 후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차. 일과시간 후 비정상 운항 발생보고 및 초동조치
카. 항공기 및 지상안전사고 발생보고 및 초동조치
타.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파.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관련 규정 제ㆍ개정
하. 항공통신업무 안전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거. 항공통신망 일반가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너. 항공고정통신망(AFTN) 운용
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러. 항공고정통신망(AFTN) 비상대응 계획 수립
머. 항공정보통신량 통계
버. 항공정보통신실 운영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③ 항공관제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관제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ㆍ시행ㆍ조정
나. 항공교통업무 제도의 연구ㆍ발전(공항수용능력 검토 등)
다. 활주로 안전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및 활주로안전팀 운영
라. 관제탑ㆍ접근관제소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제ㆍ개정
마. 항공교통업무 관련기관과 합의서 체결 및 개정
바. 관제시설 개선 및 차세대 항공관제시스템 관련 대내ㆍ외 업무협조
사.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ㆍ감독
아. 항공교통관제사 인력 수급, 관리 및 운영
자.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피로관리제도(FRMS) 운영
차. 항공교통업무 관련 간담회 및 세미나, 워크숍 등 주관
카. 과 성과관리(BSC)ㆍ국회ㆍ감사(감독) 대응
타. 그 밖에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제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제탑 및 접근관제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나. 관제탑ㆍ접근관제소 표준운영절차 제ㆍ개정
다. 수색ㆍ구조 및 경보업무 관련 협력ㆍ지원
라. 항공교통업무 관련 통계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마. 관제운영 절차 및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관련 대내ㆍ외 업무협조
바.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훈련, 활주로 FOD 예방 등 관제안전 대책 마련ㆍ시행
사. 관제시설 방문, 견학, 취재 등 협조
아.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에 관한 사항
자. 관제사 음주측정ㆍ단속 및 음주측정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차. 관제권 내 불꽃ㆍ풍등 등 물건의 발사 승인(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
카. 과내 서무, 보안, 청렴, 감사, 홍보 물품관리 등 업무
타. <삭제>
3. 항공교통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및 운영매뉴얼 제ㆍ개정
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자료 문서화, 기록관리 유지
다. 항공교통업무 위해요인 식별, 위험도 평가ㆍ관리, 위험경감대책 수립 및 모니터링
라. 청 항공교통업무 내부 안전감사 실시
마. 항공교통업무 운영절차ㆍ장비ㆍ시스템ㆍ시설의 도입ㆍ변경에 대한 안전평가(중요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항공교통업무 관련 항공안전의무ㆍ자율보고 운영 및 자체 안전조사 실시
사. 관제상황분석시스템 운영 및 운영매뉴얼 제ㆍ개정
아.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NOSS) 실시
자.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 및 관리 업무
4.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정보업무 관련 세부운영절차의 제ㆍ개정
나. 항공정보(항공정보간행물, 항공정보회람, PIB) 제공에 관한사항(항공고시보는 제외한다.)
다. 항공정보관리체계(AIM) 운영 및 관리
라. 항공정보업무 품질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마. 종합항공정보집 발간의뢰 및 관리
바. 항공정보관련 유관기관(항공교통관제기관, 군 항공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 등)과의 업무협조
사. 항공정보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비행절차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기 이ㆍ착륙 비행절차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비행절차관련 유관기관(업체)과의 업무협조
다. 제주국제공항 비행절차의 안전성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라. 제주국제공항 소음저감운항방식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마. 성능기반항행(PBN) 등 차세대 비행절차에 관한 사항
바. 비행절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립 및 시행
사. 제주지역 공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및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아. 공역사용 실적 분석, 검토
자. 공역실무위원회 관련 업무
차. 비행경로에 대한 소음민원 지원
6. 관제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ㆍ개정
나.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 소요예산 검토, 배정 요청 등
다. 소속 항공안전공무원 연간 필수ㆍ선택 교육계획 수립ㆍ실시, 실적 관리 등
라.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항공교통관제 업무한정에 관한 사항
마.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관리(항공영어구술능력, 항공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바. 항공기 탑승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관제탑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비행장관제)업무 수행
나. 비행정보업무 수행
다. 경보업무 수행
라. 비상항공기 지원 및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마. 기동지역 내의 인원ㆍ차량 통제
바. 비행 중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사. 기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아. 관제탑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편성 및 복무 관리 등
8. 접근관제소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접근관제)업무 수행
나. 비행정보업무 수행
다. 경보업무 수행
라. 비상항공기 지원 및 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마. 비행 중 비행계획의 접수 및 통보
바. 기타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사. 접근관제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근무편성 및 복무 관리 등
9. 관제훈련팀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항공교통관제사 자체 교육훈련(초기, 직무, 정기, 재자격부여) 계획 수립ㆍ시행 및 훈련실적 관리 등
나.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
다. 항공교통관제사 업무수행능력점검 실시
라. 항공교통관제사 실무기량관찰 실시
마. 모의관제훈련 장비 운용 및 관리
바. <삭제>
사. <삭제>
④ 항공시설과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시설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토목ㆍ건축 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토목ㆍ건축 분야)
다. 공항시설의 개량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지도ㆍ감독
라. 비행장ㆍ공항의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마. 제2공항 신설 등 관련 사항
바. 비행장 및 사설헬기장의 설치허가ㆍ완성검사 및 관리검사 업무
사.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 신설ㆍ확장관련 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아. 공정관리ㆍ심사분석 등 감사 및 대국회에 관한 사항
자. 공항시설공사의 정기ㆍ하자만료검사에 관한 사항
차. 과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카. 토목ㆍ건축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타. 고도제한 및 항공장애물 제한에 관한 업무
파. <삭제>
하.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거. 소음영향도 평가 용역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너. 과 BSC 및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2. 전력업무에 관한 사항
가. 제주공항 인프라확충(전력ㆍ등화ㆍ기계 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항의 전력수급에 관한 대책 수립ㆍ시행
다. 비행장ㆍ공항의 전력ㆍ기계설비 신설ㆍ개량 및 확장공사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라.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전력ㆍ기계 분야)
마. 항공등화 및 전력시설 관리검사 계획수립 및 시행
바. 항공장애 표시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관리
사. 공항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
아. 전력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자. 과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차. 이동지역 내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카. 공항시설의 재난ㆍ방재 등 국가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타. 자연재해 재난 방재업무(공항시설 지도ㆍ감독 등)
파. 비행장(헬기장) 관리검사 관련 업무
하. 공항 환경관리시설 및 급유시설 관련 업무
거. 공항 소방시설ㆍ장비관리 지도ㆍ감독 업무
너. 과내 보안업무
3.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가. 공항의 항행안전시설ㆍ정보통신 등의 신설ㆍ개량
나. 공항개발사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 분야)
다. 공항확장공사에 따른 항행시설의 조사ㆍ설계 및 시행
라. 공항 및 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완성검사
마.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계획수립 및 시행
바. 관리검사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및 사후조치 이행여부 확인ㆍ감독
사. 정보통신시설 공사용품의 조사ㆍ시험 및 검수
아. 무선국 허가신청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자.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차. 항행안전시설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카. 제주공항 인프라확충(항행분야)에 관한 사항
타. 항행안전시설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파. 항행안전시설 위기대응 훈련 및 매뉴얼 정비
하.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업무
제2장 위임전결 사항
제5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청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의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은 각 과별 위임전결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⑤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협의사항) ①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2개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과 관련되는 부서 중에 특정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직제개정)「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