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충무3종 사태, 국지도발) 발생 시 초기대응반 준비 및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제반시책을 운영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은 지역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위기"라 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海溢)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黃砂)ㆍ조류(藻類)대발생ㆍ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ㆍ조직ㆍ집행ㆍ조정ㆍ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4.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상황근무자"라 함은 종합상황실 및 당직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충무계획 및 훈령과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평상시 위기ㆍ재난ㆍ 안전관리 업무추진 제1절 기후에너지환경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제4조(업무분장) 재난ㆍ안전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본부는 기능별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통사항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취합ㆍ조정하며, 유역환경청의 경우 상수원관리과에서, 지방환경청의 경우 기획과에서 총괄한다. 제5조(위기관리 업무) 위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동원분야(먹는샘물, 환경업체, 수처리제) 중점관리업체 지정ㆍ관리 2. 자원조사 및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임무고지서 교부 3. 을지연습 준비ㆍ시행ㆍ평가 4. 국가중요시설 확인점검 및 안보교육 실시 5. 위기상황실 운영 6. 국가지도 통신망(전화, 팩스)관리 제6조(재난관리 업무)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 2.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3. 매뉴얼 관리 4. 국가기반체계 관련 업무 5.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ㆍ대응 관련 업무 6.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 7. 재난관리 평가 관련 업무 8.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재난업무 지도ㆍ평가 제7조(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의 날 운영 2. 재난 취약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 3. 본부, 소속 공공기관의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 4.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5. 안전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등 제2절 위기ㆍ재난 대비ㆍ대응단계 제8조(단계적용 절 차) ①위기ㆍ재난관련 대비ㆍ대응단계 적용은 사안에 따라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본부 및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② 초기 대응반을 사전 편성하여 효율적인 위기ㆍ재난 대비를 한다. (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 ③ 위기ㆍ재난상황 적용단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위기상황 적용단계 <img id="158004525"> </img> 나. 재난상황 적용단계 <img id="158004603"> </img> 제3절 보고방법 및 조치 제9조(재난 관 련) ①해당부서(환경피해 담당과를 말함)는 환경관련 피해 등에 대하여 접수 및 확인된 모든 사고를 지체 없이 담당국장까지 보고한다. 다만, 유역(지방)환경청 및 산하공공기관은 청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본부 관련 사업부서(해당 부서 및 비상안전담당관실)에도 보고한다.   ※ 휴무일ㆍ야간 : 당직실에 통보 ② 해당부서에서는 담당국장에게 보고 후, 중요 및 경미사항을 구분하여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중요사항은 장ㆍ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문자메세지와 메모보고를 한다.   ㆍ 휴무일 및 야간에도 장ㆍ차관에게 FAXㆍ문자메세지로 보고하고,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세부내용은 메모보고를 한다. 2. 경미사항은 장ㆍ차관(비서관), 실ㆍ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메모보고를 하되, 휴무일은 익일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보고한다. ③ 재난상황이 장기간 발령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07시, 16시 기준으로 08시, 17시까지 1일 2회 비상안전담당관실(종합상황실)로 보고한다. ④ 비상안전담당관실 및 해당 재난부서장은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장ㆍ차관(비서관), 실ㆍ국장, 청장, 재난부서 과장 등에게 보고(통보)한다. ⑤ 상황발령 및 해제 예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령 : 15일 15시 현재 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난상황 1단계를 발령하니 해당부서는 재택근무지정 및 상황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상황해제 : 현 시간 부로 15일 15시에 발령한 재난상황 1단계 상황을 해제합니다. 제10조(국가위기관리 지침 적용) ①위기 및 재난 관련부서에서는 국가위기 발생 또는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상황보고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황정보망(통합체계ㆍFAXㆍKJCCS,유선전화 등)을 우선 활용하되 휴대폰ㆍ무전기 등 가용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한다. ③ 해당부서에서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전담 보고관을 사전에 지정ㆍ운용하고 전담보고관은 다음과 같다. <img id="158004531"> </img> ④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복합사고 발생 시 최초 상황실장이 사고 수습 시점까지 통일성 있게 지휘하고, 타 유관부서는 적극 지원한다. 다만, 화학상황이 완전 종료되고, 수질 등 다른 매체오염으로 전환 시 평가회의를 통해 상황실장 변경 등 의사를 결정한다. ⑤ 전담보고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생시 국가안보실(02-770-7890~5)을 포함 관계기관에 최초ㆍ중간ㆍ결과보고를 실시한다. 2. 위기상황별 중요보고 목록(별지#7-1 참조) 적용 시행한다. 3. 전담보고관 변경 시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ㆍ대응 계획 추진 제11조(대비 및 운영) 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재난대비의 추진을 위해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ㆍ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 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에서는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에서는 안전한국훈련 또는 을지연습 중에 모의연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초기대응반 구성 제12조(초기대응반) ①위기 및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해당 분야별 실ㆍ국장(위기분야: 기획조정실장, 재난분야: 해당 국장) 판단하(필요시 장관 승인)에 초기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초기대응반장은 위기분야의 경우 비상안전담당관과 관련 주무과장, 재난분야는 해당 부서장으로, 요원은 관련부서 사무관으로 편성 준비한다. ② 재난관련 초기대응반 구성결정 시 초기대응반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세부사항은 제14조, 가. 기본편성 비상근무3호 및 별지#1을 참조한다. ④ 국지도발 상황발생 시에는 비상안전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을 각 주무과 주무 사무관으로 사전 편성하며, 1시간이내에 소집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세부사항은 국지도발 실무매뉴얼을 참조한다. 제3장 위기 및 재난 발생 시 업무 추진 제1절 종합상황실 설치 및 구성 제13조(설치) ① 초기대응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기상황실을 5동 지하 소산상황실에 위치하여 운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6동 614호(초기대응상황실) 및 609호(종합상황실)에 즉각 운영 가능토록 준비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기본적인 시설 (컴퓨터, 전화기, FAX) 등을 사전 비치한다.(별지#5 상황실 비치 품목기준) ④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내부편성은 해당 기능별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평시 상황실 관리는 5동 지하 소산상황실과 614호(초기대응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609호(종합상황실)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제14조(상황실 구성) ① 상황실에서는 위기ㆍ 재난ㆍ 안전 상황의 등급에 따라 상황실장, 상황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가. 기본편성 <img id="158004533"> </img> 나. 비상근무1호 편성 위기관리상황 시(예) <img id="158004547"> </img> 다. 비상근무3호 편성 재난관련상황 시(예) <img id="158004559"> </img> ② 전환절차는 위기상황별 목록에 따라 초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 1. 초기대응반 구성(위기분야)은 비상안전담당관 책임 하에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대응이 장기화(2일 이상)될 때에는 재난관련 주무과장과 담당부서(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토양지하수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화학안전과, 생물다양성과, 공원생태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로 순환 편성한다. 2. 관련분야 재난발생(발생 예상 시)은 해당 부서장이 대응한다. 3. 업무상 관련부서 중복 시 기획조정실(비상안전담당관)에서 조정한다. 4. 전시 본부상황실 구성 및 운영은 비상근무 2호를 기준으로 별도 편성한다. 5. 단, 국지도발 상황 발령 시는 정보화(담), 운영지원과 및 각 실ㆍ국 주무과 사무관 1명씩 편성 운영한다. 6. 재난 발생 시 본부 사업부서에서 관련 규정(매뉴얼)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필요시 매뉴얼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상황실 운영 등 제15조(운영) ①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실, 국민안전처 중앙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② 기타 상황실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은 기획조정실장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운영한다. 2. 정부종합 상황유지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는 비상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순번제를 정하는 운영체계에 따른다. 중대본 파견근무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img id="22218592"> </img> 3. 운영지원과에서는 비상연락망 등을 최신화하여 운영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비상소집을 직접 관장한다. (비상소집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필수요원이 시간 내 응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대무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 충무계획상에 반영된 파견근무자 선정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휴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제16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종합상황실 각관의 임무 및 근무요령 제17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산ㆍ재난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조정 및 통제 2.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처 지시 ② 상황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2. 상황실 운영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실시, 사고 상황파악ㆍ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2. 각종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 3.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 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 5.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의한 관계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초동대처 등 조치 7. 비상시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 관계부서 관계관 비상소집 및 상황대응조치 협조체제 운영 8. 상황판단 회의개최 건의 및 회의ㆍ분석자료 작성 9. 경보발령 평가 회의개최,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 건의 10.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시 상황지원 및 협조체제 11. 상황실 물품ㆍ장비ㆍ문서관리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상황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초기 대응반 구성 시까지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파악 보고 2. 상황발생시 상황업무를 지원하며 장ㆍ차관, 관련 실ㆍ국장, 담당과장에 전파한다. (별지#2 상황전파 체계도) 3.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의 상황파악, 상황일지 기록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ㆍ관리(별지#4,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5. 초기대응반 편성 시 상황실장ㆍ반장이 부여하는 임무 수행 6. 당직근무자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나 사고가 접수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부서장의 임무는 각 호에 따른다. 1. 비상안전담당관은 상황실 구성 및 관리를 총괄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상황실 비품(집기류, 통신시설, TV 등), 보안업무 등을 지원한다. 3. 정보화담당관은 네트워크설치, PC보안, 화상 회의시설 등을 지원한다. ⑥ 그 밖에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훈령 제874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부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근무 요령 등) 상황실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에 대하여 주간에는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는 부서과장이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을 관리하되 재난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제2장 제3절 보고방법 및 조치"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기ㆍ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명령에 의한다. 3. 상황실은 충무3종 사태 발생 시 전시 상황실로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상황근무시간 : 1조(09:00―21:00), 2조(21:00―09:00) 나.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업무를 인수한다. 다. 업무인수인계시 교대근무자가 그 내용을 상황실장(반장)에게 보고한다. 5. 상황근무자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안전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에 피해발생 상황 및 초동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6.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사항 중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별지# 6 상황실 근무수칙) 제19조(기록유지) ①상황실 근무자는 서식에 의한 사고 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재난사항을 작성ㆍ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 상황과 관련된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운영지원과는 당직실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비 관리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 상황보고 ㆍ전파 체계도와 관계부처, 시ㆍ도 상황실 및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재난관리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상황보고 및 조치 제20조(보고의 종류) 상황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①상황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ㆍ방송ㆍ인터넷ㆍ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ㆍ분석하고 매일 2회(08:00, 17:00) 상황근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7-1 위기상황별 중요보고목록) ③ 상황근무자는 정기ㆍ수시 보고 시 파악된 사고 상황, 파급피해ㆍ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국가위기상황센터 등 유관기관의 전파는 국가위기상황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별지#8 상황일지, 별지#9 재난상황보고서, 별지#10 사고보고) 제21조(비상시 상황보고 등) ①해당부서(피해관련 부서)에서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초기대응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위기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ㆍ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22조(비상상황 전 파)②보고 의무기관 및 부서에서는 상황 발생시 사고 수습자가 현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상황 보고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상황 보고전담자는 유관기관 등 모든 보고기관에 지체없이 상황전파를 전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모든 사고를 사고수습 관련 주무부서와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3-1∼별지#3-4 접수 보고체계도) ④ 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ㆍ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 시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후속조치) ①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비상시 관계요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신속한 대응 요청 등 관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황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초기대응 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비상상황 진전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관계관을 상황실에 비상소집하여 대응ㆍ복구 조치토록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관계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또는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직원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은 이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장비관리 및 점검 제24조(장비관리) 상황반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별지#11 장비점검일지) 제25조(장비점검)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안전행정부 핫라인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을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등은 적극 협조한다. ④ 위성통신망 평시 운용준비를 위해 관련자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제6절 보안관리 제26조(관리책임자 지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전자정보 보안대책) 및 제34조(중요 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 책임자는 비상안전담당관(또는 상황반장)으로 지정한다. 제27조(관리책임자 임무) 관리책임자는 보안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상황실 보 안관리) ①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0조(보호구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 실무편람 시설보안 제3조(보호구역의 설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상황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 2.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 ③ 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통신망 구 성관리) ①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정부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ㆍ민간기관 자체 폐쇄한 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정부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정부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 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상황실과 소속ㆍ 산하 공공기관 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성ㆍ운용한다. 제30조(시스템 보 안관리)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 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사항을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환경 조성)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환경이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장비 및 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평시ㆍ비상시 공히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중앙ㆍ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ㆍ 운영 제32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상황실(609호)에 설치ㆍ운영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33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2. 재난 및 사고 초등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3.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 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 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대 국민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수습본부장은 장관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 4. 수습본부 상황실은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보상ㆍ복구대책반, 공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지12와 같다. 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홍보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36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기관리매뉴얼 주관부서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 기관별ㆍ개인별 재난대응수칙(부서별 협업기능 포함) 등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지 13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업무 프로세스 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제40조(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대규모 이거나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될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장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중앙대책본부 파견 요청 시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관계부서에 파견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자 부서 및 순서 등을 미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파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회의ㆍ평가ㆍ지원 및 행정사항 제1절 매뉴얼관리 운영 등 제43조(매뉴얼관리 등 ) ①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최신 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초임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연계되는 부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표준 및 실무매뉴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작성, 배포 및 관리하여야 한다. <img id="158004591"> </img> <img id="158004593"> </img> <img id="158004595"> </img> 제2절 안전정책조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운영 제44조(회의 등 ) ①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전책임관 정(正)은 기획조정실장이 부(副)는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2. 안전정책조정회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포함)는 차관, 실무회의는 실ㆍ국장이 참석하되 실ㆍ국장 참석 시, 업무 비중이 많은 부서 실ㆍ국장이 참석하며 업무 비중 평가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회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은 상하수도정책관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관련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4. 안전정책조정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자료 관리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한다. 5. 지진방재정책회의 위원은 상하수도정책관으로 하고, 회의에 대한 자료관리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하며, 업무 관련이 있는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6의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정책관으로 하고, 회의에 대한 자료관리는 화학안전과에서 한다. 제3절 유형별 재난현황 분석 및 평가 제45조(현황 관리 등) 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재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형별 재난현황을 파악하여 년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 등 각종 평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자료제공 및 현장출장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자체평가 등 ) ①중앙재난평가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재난관련 평가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태풍, 호우 등), 가뭄 등에 대한 사항 2. 겨울철(수도 동파, 국립공원 관리 등)에 대한 사항 3. 해빙기에 대한 사항. 4. 기타 재난 관련에 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실행 ㆍ 운영 6. 안전관리 대응ㆍ경감 대책 등 제4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4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비용 및 점검요원) ①재난 관련 피해 비용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담)에서 총괄하여 피해비용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에서는 재난 관련 합동점검요원 차출에 대하여 비상안전(담)에서 인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절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대비 역량 강화 제49조(교육 등) ① 본부, 소속ㆍ산하 공공기관 등 전 직원의 안보 및 재난 대응 역량을 위하여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재난안전교육 등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시 요청할 경우 이를 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교육(해당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 신규교육, 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③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