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11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2.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감축사업자가 기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등 추가적인 활동을 통해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감축사업자"란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사업주체로서 사업관리자와 사업수행자로 구분한다. 4. "사업관리자"란 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총괄 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위해 감축 활동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5. "사업수행자"란 등록된 감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운영, 모니터링)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6. "검증기관"이란 감축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본 규정의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8.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9. "모니터링"이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기록ㆍ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추가성"이란 법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감축사업의 특성으로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비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감축실적"이란 감축사업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ㆍ인증을 통하여 감축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량을 말한다. 12. "타당성평가"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3. "검증"이란 감축사업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과정을 말한다. 1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6.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17. "묶음 감축사업"이란 여러 개의 소규모 감축사업 또는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8. "프로그램 감축사업"이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감축사업을 상시로 추가 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9. "AER(Agricultural Emission Reduction)"이란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달성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단위로서,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 1톤당 1AER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크레딧"이란 감축실적을 거래가 가능하도록 상품화한 것을 말한다. 21. "크레딧 전환"이란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발급된 크레딧을 타 인증프로그램의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조직 및 역할) 감축사업의 운영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는 총괄기관으로서 감축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2.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감축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주요 결정사항들을 의결한다. 3.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운영기관으로서 감축사업 신청서 접수, 사업등록,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인증서 관리, 크레딧 발급ㆍ관리ㆍ전환 등 실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4. 검증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농업분야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시 감축사업 성격에 따라 재적위원 중 5∼7인 이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역할) 심의위원회는 감축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등록신청 사업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2. 모니터링 계획 변경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3.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결과에 대한 심의 4. 검증기관 및 감축사업자의 이의 신청 및 조치계획에 대한 심의 5. 감축사업 방법론 검토 및 승인과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6. 감축실적 인증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7. 감축사업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8. 검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9.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감축사업의 등록 제6조(등록 대상 및 규모) ① 감축사업의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하며, 감축사업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감축량 최소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3,000 tCO2-eq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 100 tCO2-eq을 초과하고 3,000 tCO2-eq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 100 tCO2-eq 이하인 사업은 극소규모 감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감축사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을 여러개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음 감축사업"이나 "프로그램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15,000 tCO2-eq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극소규모 묶음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500 tCO2-eq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연간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이 60,000 tCO2-eq 이하인 경우 제9조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실시할 때 경제적 추가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업등록기준) 감축사업 등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축사업의 수혜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국내에서 실시되는 감축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3.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4. 농업ㆍ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활동에 비하여 추가적인 활동 및 조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있어야 한다. 5. 감축실적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되어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7. 감축사업에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감축실적이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유효기간) 감축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9조(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등록) ①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 취소) ① 운영기관은 등록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축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축사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승인서를 작성하여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감축사업의 이행 및 모니터링 제12조(감축사업 이행) 감축사업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상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모니터링) 감축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 ① 감축사업자는 감축사업의 운영책임자 및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사업규모의 증설 및 축소, 방법론 변경 등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제15조에 따라 감축실적을 검증할 때에는 감축사업의 변경내용을 확인하여 검증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장 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 제15조(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신청) ① 감축사업자는 등록된 감축사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축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축사업 이행기간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제16조(감축실적 인증심의) ① 운영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축실적의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축사업의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에게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운영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심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제18조(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① 운영기관은 제17조에 따라 감축실적이 인증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통보하고 등록대장에 감축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등록정보의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해 위변조 방지조치를 취한 후 운영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등록대장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변경된 등록대장을 운영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서가 발급된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감축사업자 및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 신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아니거나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검증기관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한 경우 ④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증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제19조(검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 2. 국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검증기관 관리) ① 운영기관에서는 검증기관의 적격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정 취소가 요청된 검증기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감축사업 방법론 제21조(방법론 개발 및 등록) ①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가 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법론을 개발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감축사업 방법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2. 베이스라인 방법론 3. 모니터링 방법론 4. 참고 문헌 5. 방법론 개정내역 6. 기타 사항 ③ 운영기관에서 신규 방법론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된 방법론을 감축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방법론 개정의 효과) ① 승인 방법론의 개정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 등록을 신청하는 감축사업은 최근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정 승인 시점에 이전 버전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사업 2. 개정 승인 시점에 이전 버전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타당성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제23조(방법론 등록 취소) ① 운영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된 방법론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에서 등록된 방법론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방법론 등록 취소 시점 이전에 등록된 감축사업은 방법론 취소와 상관없이 감축사업의 인증 유효기간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제8장 크레딧 발급 및 전환 제24조(크레딧 발급) ① 제18조에 따라 인증된 감축실적은 제3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크레딧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1크레딧은 감축실적 인증량 1톤CO2-eq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발급된 크레딧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되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 고유 식별 코드 부여 2. 크레딧 고유 식별 코드 부여 3. 크레딧 보유권자 정보등록 4. 크레딧 보유권 전환 기록 등록 ③ 감축사업자는 발급된 크레딧을 직접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축사업자는 운영기관을 통해 타 탄소시장의 크레딧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중복거래를 방지하고자 직접거래시 거래내용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전환 지원) ①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가 거래의 목적으로 크레딧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크레딧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감축사업자는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확인서 발급 후 해당 크레딧은 중복 거래 방지를 위해 크레딧 전환 내용, 말소처리 등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관리한다. 제26조(전환 취소) ① 감축사업자는 제25조의 크레딧 전환에 대한 취소를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를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되어 말소처리된 크레딧을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된 기관에서 소각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보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환 취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제27조(세부관리지침 등)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감축사업 등록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감축사업 실적 인증을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감축실적 인증 신청, 인증 등에 관한 사항 3.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4. 인증된 감축실적 거래를 위한 크레딧 발급ㆍ전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28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