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33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로 제출한다.
④ 신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서)를 비치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다음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4조(신고자 상담) ① 심사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또는 행동강령과의 담당직원(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사무실이나 신고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와 사건번호 부여) ① 제2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기재된 신고 접수번호를 봉투의 겉표지에 적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투에 넣어 직인을 찍어 봉인한 후, 이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하며, 봉인ㆍ보관된 자료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한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호사가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임장 등을 별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개봉하지 않고, 봉투 겉표지에 접수번호를 적은 후, 봉투를 신고서류에 함께 편철한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각종 서식의 신고자란에는 대리신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⑥ 신고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심사기획과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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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고기록물)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물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물로 관리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물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
⑤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위원회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사항의 심사 및 배정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행동강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을 배정한 후 해당 신고기록물을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증거서류 등 신고기록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된 봉투를 다른 신고서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가 부착된 전용 캐비닛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봉인자료 목록대장에 신고내역을 기재한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 심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심사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신분보장ㆍ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을 배정한 이후 다른 신고유형과 신고 내용이 중첩되어 있거나,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사건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등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후 문서ㆍ유선 등을 통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일반신고사건의 처리) ① 심사기획과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가 아닌 신고사건(이하 ‘일반신고사건’이라 한다)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개인의 진정성 민원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아닌 경우 및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사건 중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토록 할 수 있고, 일반신고사건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입력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할 경우 행동강령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의 진술 등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사건의 재배정)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부패심사과, 청탁금지제도과 등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기획과장에게 사건의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항이 배정되기 전에는 심사기획과장이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 예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 보완)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제13조(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대리인 포함)가 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변보호요구, 보호조치 신청 또는 보상금 지급 신청 등을 하여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신고자 본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받고,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임장
2.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③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처리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4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입력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2.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고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제12조에 따른 신고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6. 제15조에 따른 의견진술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⑧ 제4항의 기간에는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조사기관 송부) ①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의 내용, 조사의 범위, 제도개선의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조사기관 송부)을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부"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영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 및 진술 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영 제10조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ㆍ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출장 확인ㆍ조사)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증거자료 등의 제출) 신고사항 확인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추가로 증거자료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물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ㆍ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위반 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2. 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
2. 법 제59조제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제21조(신고사항 종결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4.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어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삭제
③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을 고충민원, 행정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신고자 동의를 거쳐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23조(위원회의 상정) ① 부패방지국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조사기관 송부"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통보"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다만, 확인된 위반 사실의 정도가 경미하여 당사자 경고나 지도, 교육실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첩", "고발"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4.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
3. 신고사항의 특수성 등으로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
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신고사건 관련자료의 처리) 제13조의2,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그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①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보내어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보낼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16조가 정하는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자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에 보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 ①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 등에서 신고서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른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통보, 이첩ㆍ송부 등 처리결과 통지 시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ㆍ이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ㆍ이첩된 사항의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또는 제20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부패방지국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산정 시 제13조 제7항과 제8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⑦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⑧ 행동강령과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제4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0조(처리상황 점검)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제31조(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32조(신고자 신분 공개시 조치)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등의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신고기록물의 이관 등
제34조(신고기록물의 이관)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제35조(보존기간)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고발ㆍ위반통보ㆍ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36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이관절차) ①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제34조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 및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9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6장 신고기록의 열람ㆍ등사 등
제40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신고기록물의 열람ㆍ등사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1조(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 ①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신고 관련 문서를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으로 이관된 신고 관련 문서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