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활용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활용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활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활용계획의 개념) 활용계획은 법 제2조에 근거하여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되고 법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활용계획의 기본방향)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용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2.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활용사업과 기반시설사업 등을 발굴해야 한다. 4. 활용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원조달 및 운용 등의 실천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5조(활용계획의 범위) 활용계획의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활용계획의 적합성) ①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 작성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1. 내용 및 구성 항목의 완결성 확보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3. 계획의 논리와 합리성, 실현가능성 확보 4. 계획간의 일관성 확보 5. 현황자료의 신뢰성 확보 ② 활용계획의 인용자료 및 통계자료는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추세분석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활용계획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사용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 작성시 별표 1에서 정한 구성 체계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활용계획 작성방법)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활용계획의 수립배경 및 목적은 법 제정 목적, 활용계획의 공간적 범위 및 활용구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작성 2. 활용계획의 사업명칭은 댐의 명칭을 포함하여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과 같이 결정 3. 활용계획의 여건분석 부문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가. 대상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해당 댐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문제점과 잠재력 등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서술 나. 활용구역 주변에 활용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시설이 있는지 조사하여 기술 다.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는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관광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과 시ㆍ도종합계획, 관광개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관계획,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등의 지역계획 및 지자체 환경계획과 관계 법률 등을 분석하여 기술 라. 법적 규제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공간적 범위가 있는 규제사항 등은 도면으로 제시 마. 활용계획 승인 이후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 사항을 포함(다만, 법 제16조제1항 특례사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시「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의 수질보전 부문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음) 바. 종합분석은 스왓(SWOT)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과제를 도출 4. 활용계획의 기본구상 부문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가. 계획목표년도까지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를 포함한다)을 제시 나. 활용사업, 활용구역을 통해 추구하는 공간적 변화와 기본골격에 대하여 제시해야 하며, 기본구상의 내용은 여건분석의 내용과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도록 수립 5. 활용계획의 부문별 계획 부문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가. 활용사업별 세부 내용과 활용구역에 관한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문별 계획을 서술 나. 댐 주변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하는 활용사업별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활용구역 입지의 상세한 기술 및 토지이용규제사항과 저촉여부, 법적 쟁점사항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기술 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적성평가에 기초하며, 간선도로 등 광역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활용구역 내부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제시 라.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 1)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과 미래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활용사업과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동시성이 확보되도록 작성 2)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의 기반시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기술 3)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저감과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적화로 계획 마. 환경계획은 환경성 검토결과에 기초해야 하며, 활용사업이 대상 지역의 수질,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기술 1) 수질보전 및 개선 계획은 계획 오수량에 근거하여 발생하수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2) 생태계 등 환경보전계획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획 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개발을 불허. 다만,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생태적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 마련 필요(생태ㆍ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3) 산지 전용 시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여 이질적인 지형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 필요 4)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경관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 5) 하천, 호소, 그 주변지역의 생태 및 경관을 충분히 보전토록 하며, 우수한 수변경관의 조망점에는 자연경관과 조화(색채, 재료)로운 시설을 설치하여 조망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계획 수립 6)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수립 필요 바. 방재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자연 및 사회 재난으로 구분하여 방재계획을 제시 사. 재정계획은 소요토지의 확보,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 1) 투자계획은 분야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를 시작으로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제시 2) 법에 따라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로 구분하여 사업별로 개략적으로 작성(단위는 백만 원으로 한다) 3) 파급효과 추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의 최근 자료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취업(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전국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구분하여 제시 아. 사업유지관리계획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후 수익의 추정,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향후발전가능성 전망 등을 포함 1) 법 제23조에 따라 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고, 유지관리비용,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기타 활용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2) 기타 계획 : 활용구역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는 환경보전 및 개발 관련 사업을 제시 3) 현황과 여건분석, 사업계획, 재정계획 중심으로 제시 제8조(활용계획 승인 신청) ① 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활용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별 추진계획서 3. 활용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활용사업 추진 가능성, 활용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검토 내용(이용 수요 추정결과 타당성 및 그에 대한 근거자료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토지적성, 환경성, 재해취약성 평가자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서류 7. 「하천법」 제30조, 「소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ㆍ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8.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인 위치도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또는 지적도에 지역ㆍ지구 표시 가능) 10. 활용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주민 생활여건 개선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주민의 고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 승인 신청시 제12조에 따른 활용계획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용계획의 변경 등) ①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활용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함께 변경사유와 변경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변경된 사업내역과 관련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활용계획의 내용 중 변경되는 부문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활용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는 활용계획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제10조(주민의견 수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 관계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주요 내용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시행자 4.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주민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첨부 2. 조치사항에는 의견의 반영 여부와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 3. 기타 활용구역과 활용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건의사항을 첨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한 활용계획안의 주요 내용 중 활용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위치, 규모, 시기, 사업시행자 등을 말한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장 활용계획의 평가 및 승인 등 제12조(활용계획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4조에 따라 활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의 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활용계획에 대한 서류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사업시행자의 활용계획 발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활용계획 평가지표(안)은 별표 2와 같이 구성하며,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은 별표 3과 같이 구성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용계획의 평가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활용계획이 신청될 때마다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ㆍ환경ㆍ경관ㆍ하천ㆍ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활용계획의 사업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활용계획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활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 승인 시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2항에 따른 활용계획 승인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및 활용구역의 지정 제15조(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1. 활용계획에 따른 용도변경 2.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설정 3.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설정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0일 이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활용구역 지정 서류 제출시기 등) ① 활용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활용계획 승인 요청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활용계획서에 활용구역의 위치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한 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있는 경우,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조서 2.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사용에 관한 동의서 4. 활용구역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각 방위별로 촬영한 현황 사진 5. 구역 내 주요 지장물 등에 대해 별도의 현황사진 제17조(활용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활용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활용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3. 사업시행기간 가. 시행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형, 면적,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의 규모, 공정계획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개별 법률에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준용한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축척 5만분의1부터 2만5천분의1 이상까지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활용구역 등을 표시한다. 5.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계획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활용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6.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 개발되는 토지나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7.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8.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9. 그 밖에 실시계획 승인 시 고시해야 하는 내용 등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가 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용사업(변경) 승인신청서와 다음의 첨부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승인으로 법 제15조에 따라 관계 법률로 정하는 인가ㆍ허가 등을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 가.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법 제15조에 따른 인가ㆍ허가에 해당하는 법률로 정하는 실시설계도서 함께 첨부 나. 기타 첨부 도면과 서류 2. 자금계획서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활용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심의증명서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6.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 7.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유역(지방)환경경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명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명시를 포함한다)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송부받은 관계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장 활용사업의 준공 제21조(활용사업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인ㆍ허가 의제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사업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활용사업 준공검사 절차) 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한다. 다만, 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해당 활용사업 중 다른 법령에 의해 별도의 준공검사를 거쳐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유역(지방)환경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완료를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시행지(활용구역)의 위치 4. 공사 완료 일자 제8장 기반시설 설치사업 사전타당성 및 집행결과 평가 제23조(사전타당성 평가) ① 사업시행자는 승인된 활용계획 중 기반시설 설치사업(이하 "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사업 비용 보조는 제14조에 따른 활용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반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전타당성 평가 대상) 사전타당성 평가 대상은 활용계획 중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도로(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를 포함한다),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의 설치사업 2. 해당 활용계획의 신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국비 지원 규모가 총 50억원 이상인 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신규 기반사업 또는 제2호에서 정한 규모 이하의 기반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전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신규 기반사업 제25조(사전타당성 평가 수행기관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반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관련 평가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ㆍ타당성ㆍ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사전타당성 평가 방법) ① 기반사업 사전타당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안)은 별표 4와 같다. ② 사전타당성 평가는 1단계, 2단계로 실시하며, 1단계에서는 활용계획에 포함된 활용사업의 진척정도와 재원조달 가능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활용사업을 지원하는 기반사업에 대해 수요 확보, 시설규모, 국비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절한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평가전문기관은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평가전문기관이 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27조(사전타당성 평가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전타당성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전문기관,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전타당성 평가의 시행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일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요청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 완료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평가전문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현지실사, 관계 전문가 의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의견, 활용사업 사전타당성 평가지표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해야 한다. 2. 평가전문기관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결과보고서의 양식 및 규격, 구성 등의 세부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가.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나. 평가지표별 내용 다. 평가 종합결과 라. 사업별 조치 및 권고사항 등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 또는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사전타당성 평가결과의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전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기반사업의 비용 보조 여부와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에 포함되어 비용을 보조받은 기반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사업 규모 변경 권고 또는 다음 회계연도의 보조금 규모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대상)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대상은 제24조에서 정하는 기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1조(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① 기반사업의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분야,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별표 5에 따른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조금 집행 평가결과 도출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금 집행결과 평가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 회계연도에 비용을 지원한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의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반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평가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기반사업 집행결과 평가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가 댐수탁관리자인 경우 2개월 이내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개월 이내 ④ 보조금 집행결과의 평가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사업시행자는 별표 5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각종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평가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사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자료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통하여 평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 및 조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평가결과의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반사업 보조금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 다음 연도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