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활용계획"이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말한다. 2. "예비검토"란 활용계획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담당자가 활용계획 구성의 적정성 및 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지표"란 지침 제12조제3항 별표 2에 따른 활용계획 평가지표(안)에 근거하여 제6조제4항에 따라 활용계획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가 확정한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등을 말한다. 4.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란 지침 제12조제3항 별표 3에 따른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에 근거하여 제7조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확정한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현장방문 체크사항 등을 말한다. 5. "서면평가"란 예비검토가 완료된 활용계획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른 적정성을 확인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평가"란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활용계획의 내용 등과의 일치 여부 및 지역 여건 등을 확인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란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활용계획의 평가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면 해당 활용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의 목적 2. 평가절차 및 방법 3. 평가지표(안) 및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활용계획 신청서 반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활용계획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활용계획의 보완을 2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예비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검토 결과 활용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예비검토가 완료된 활용계획을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평가계획과 평가지표(안), 현장점검 필요사항 양식 등을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송부가 어려운 평가자료(활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말한다)는 택배 등으로 배송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평가지표별로 활용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현장점검 필요사항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방식(전자우편 등을 말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활용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평가지표는 지침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해당 활용계획의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지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된 평가지표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현장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현장점검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현장 방문전에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안)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장평가시 사업시행자가 중점 설명 방향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를 현장 방문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현장평가는 현장 또는 회의실 등에서의 사업시행자 사업설명 후 현장실사 및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위원장은 현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담당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방식(전자우편 등을 말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는 지침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해당 활용계획의 사업내용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체크리스트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변경된 현장방문 체크리스트를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종합평가) ① 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별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종합평가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최종 발표와 위원 간 종합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최종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1. 원안 채택 : 해당 활용계획에 대해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는 의결 2. 조건부 채택 : 해당 활용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3. 재심의 : 해당 활용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의결 4. 부결 : 해당 활용계획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제3호에 따른 재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 의결 제3장 활용계획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평가위원회 심의사항)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용계획의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활용계획의 평가지표 및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조정ㆍ확정 등에 관한 사항 3. 활용계획의 보완에 관한 사항 4. 활용계획 평가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활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0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활용계획의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활용계획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 구성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ㆍ자연환경ㆍ수자원개발ㆍ하천관리ㆍ물환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국토계획ㆍ환경ㆍ경관ㆍ하천ㆍ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법 제5조 및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활용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6조 및 지침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활용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는 변경 승인여부 결정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활용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해당 평가위원회가 위원 사정 등으로 인해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활용계획의 평가위원회를 재구성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활용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가. 활용계획 등의 설명 및 평가위원회 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 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다.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 제13조(회의 개최)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화상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해당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경우 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용계획을 신청한 기관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ㆍ우편ㆍ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위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명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직무윤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공무원인 위원이 보직변경 되었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 ③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회의의 기록유지) 간사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위원 발언 요지와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제20조(비밀보호의 의무) ① 위원 및 간사는 활용계획의 평가 및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해당 활용계획의 평가내용 및 위원회 심의 내용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해당 활용계획의 평가 및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