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이란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하수관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및 준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등 하수관로의 기능유지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고시는 다음 각 호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3. 그 밖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장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4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2. 하수관로 현황
3. 하수관로 점검계획
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
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제5조의 점검 및 제6조의 청소 및 준설 등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실시
제5조(점검 대상 및 주기 등) ① 점검대상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암거, 개거, 사이펀, 맨홀, 우수토실, 토구, 받이 등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한다.
②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은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을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
③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노면 배수상태 점검, 시설물 및 기자재 파손 여부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청소 및 준설 등) ①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및 퇴적물의 상태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②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마 전에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해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장마 후에 추가 실시해야 한다.
③ 빗물받이, 측구 등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등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해서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제7조(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 ① 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
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
② 청소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따라 관로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5장 결과 보고서 제출
제8조(조치결과 보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당해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