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와 규모등) 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와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배출억제 및 방지설비의 설치등) 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