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ㆍ합성수지ㆍ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ㆍ커피ㆍ크림ㆍ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ㆍ접시ㆍ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ㆍ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3.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수저ㆍ포크ㆍ나이프를 말한다.
4. "1회용비닐식탁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ㆍ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란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9. "1회용 쇼핑백"이란 손잡이가 부착되어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손잡이를 포함한다)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10. "1회용 응원용품"이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1회용 막대풍선, 1회용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우산을 싸는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봉투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업종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6. 도ㆍ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ㆍ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ㆍ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7.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8.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9.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ㆍ금속박 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하는 행위
2. 목욕장업 및 숙박업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ㆍ치약, 1회용 샴푸ㆍ린스를 출입구ㆍ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ㆍ욕실ㆍ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3.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ㆍ쇼핑백 및 1회용 우산비닐을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ㆍ쇼핑백(손잡이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 도ㆍ소매업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5.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제5조(1회용품 유상판매 사업자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4호에 따라 도ㆍ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유상 판매하는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현금 환불 안내 :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장바구니 현금 할인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홍보문안을 매장 내 판매대 또는 계산대에 게시하고, 1회용 봉투ㆍ쇼핑백에 인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홍보문안 설치 규격 : 판매대(가로 450mm×세로 600mm이상), 봉투ㆍ쇼핑백(중앙 또는 상당부, 가로150mm×세로40mm이상)
나. 홍보 표준문안 : 「사용하신 비닐봉투ㆍ쇼핑백을 가져오시면 봉투ㆍ쇼핑백 값을 되돌려 드립니다. 꼭 가져오세요!」
제6조(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문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마.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 그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및 도ㆍ소매업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ㆍ정육ㆍ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3.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5. 영 제5조 별표 1 제8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
제7조(사업장의 지도ㆍ점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조사 횟수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장 현황
2.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4. 중점 점검사항 등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ㆍ위생ㆍ보건ㆍ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ㆍ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지도ㆍ점검표에 따른다.
② 지도ㆍ점검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표에 입회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거부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도ㆍ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점검결과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상 의견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홍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결과 제출) 시ㆍ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ㆍ군ㆍ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ㆍ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