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등"이란 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등을 말한다. 3. "발명기관"이란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소속된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무상실시요령 제3조(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또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이후 3년 동안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활용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무상실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4조(무상실시신청) ① 이 고시에 따른 무상실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무상실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사업화 추진일정 2. 사업화 자금 수요 예측 및 조달 계획 3.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시설규모 포함) ④ 실시하려는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공동권리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무상실시 신청서 제출 시 공동권리자의 통상실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자 수의 제한)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무상으로 실시하려는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실시자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2. 신청순서 제6조(무상실시의 제한) ①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 제3조제2항에 의한 최초의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이 연장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이후 제3자와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엔 유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제7조(중소기업우대) 중소기업에서 제3조제2항에 의한 무상실시 기간 종료 후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해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료 산정시 기본율을 2%로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전용실시요령 제8조 (전용실시권자의 결정) ① 전용실시권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입찰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화 가능성, 입찰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특성, 입찰금액, 전용실시권자 선정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여 전용실시권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최소실시료)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료의 일부로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하 "최소실시료"라 한다)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거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소실시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전용실시계약의 갱신) ①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하 "전용실시계약"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명진흥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여 발생한 수익(이하 "사업화수익"이라 한다)이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전용실시권자가 사업화를 위해 후속연구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에 필요한 시험을 하려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전용실시권자가 계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용실시권자의 기술이나 설비가 아니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5. 발명자의 이직이나 퇴직으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전용실시권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수익이 전용실시기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기관의 장,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은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에 관한 사업화 실적이 존재하거나 사업화 노력을 계속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전용실시권자는 전용실시계약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전용실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과 전용실시권자는 최소실시료, 전용실시기간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기존의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함에 있어 별표 1 ‘보상금등의 감액기준’ 을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직접비용(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에 사용한 금액,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정의 준용)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제5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업무의 위탁 제13조(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 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 ① 지식재산처장은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이 행하는 행위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련된 지시ㆍ조치ㆍ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의 변경이나 조직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및 영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및 운영의 투명성, 특허권자 및 통상실시권자 등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영 및「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당한 실시료 이외의 금전이나 물품을 실시자 또는 실시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⑦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업무 범위 등)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발명기관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홍보 등 관리 제17조(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제16조 본문에 따라 위탁된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서류와 계약서를 구비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체결 완료문서 등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후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에 송부하여 실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실시권자가 실시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계약일 또는 특정 기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분ㆍ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실적보고서 등 제출) 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요령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지식재산처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6장 국가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심판ㆍ소송 제21조(심판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의 심판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국가공무원등이 개발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청구서 부본이 지식재산처에 송달되면,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심판당사자를 지정하여 발명자 및 관계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허심판의 심결문이 지식재산처에 송달되면 지식재산처장은 즉시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패소하였을 경우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심판 대리인의 선임) ① 심판당사자는 심판업무를 총괄 대응하며 청구된 심판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다. ② 심판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후 즉시 특허심판원에 심판대리인 선임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하며, 심판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소송 수행체계) ① 국가공무원등이 발명 또는 창작하여 등록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소장 부본이 지식재산처에 접수되면 지식재산처장은 발명기관의 장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법원 출석, 변론, 검찰청 보고 등 소송의 진행과정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소송 대리인의 선임) ① 발명기관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즉시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소송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부기하는 발명기관의 장의 명칭은 다음 각 호로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그 기관장의 명칭 2.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명칭 3. 제1호 및 제2호로 정하는 기관의 하위기관의 경우 1차 소속기관으로만 한정하며 그 기관장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