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조류제거시설 설치·운영 및 살포용 조류제거물질 사용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5의 공공수역관리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류제거시설"이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조류제거물질"이란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담수에 살포 또는 사용하는 고체ㆍ액체상의 물질을 말한다. 3. "조류제거 총괄기관"이란 하천 및 호소에 발생한 조류제거를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총괄기관" 이라한다)을 말한다. 4. "조류제거시설 설치기관"이란 총괄기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공공수역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류제거물질 사용기관"이란 총괄기관의 명령이나 요청에 따라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려는 기관(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설치ㆍ운영평가"란 설치기관이 조류제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후영향조사"란 사용기관이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제4조(조류제거시설 종류) 총괄기관이 조류발생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역관리자에게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는 조류제거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리적 처리시설 2. 화학적 처리시설 3. 생물학적 처리시설 4. 복합적 처리시설 5. 그 밖의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지 않는 조류제거시설 등 제5조(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① 설치기관은 명령 또는 요청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제거시설 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조류제거시설의 공정도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서 3.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5. 조류제거시설의 제거성능 또는 제거 효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하고 15일 이내에 설치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필요시 계획서의 보완 및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변경 전에 총괄기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괄기관은 1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1. 조류제거시설 소재지의 변경 2. 일 제거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증가 3. 시설의 공정(조류제거물질 포함) 및 주요장비 변경 ④ 설치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⑤ 설치기관은 설치하려는 조류제거시설에서 조류제거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설치ㆍ운영평가) ① 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류제거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조류제거시설 운영 후 어류폐사 등 수생생물의 피해발생이 우려가 되는 경우 2. 조류제거시설 운영 후 물의 색이나 냄새발생 등 수질의 변화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치기관이 수생태계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총괄기관은 설치ㆍ운영평가에 따라 설치기관에게 시설개선 및 사용중지 등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총괄기관은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수체에 직접 살포되는 조류제거물질의 사용 제7조(조류제거물질의 등록) ① 조류제거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기본조사평가서 검토가 완료되어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조류제거물질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류제거물질의 종류, 주요 구성성분, 화학성분, 명칭, 성상 등 2. 조류제거 효율 및 생태독성평가 [별표1] ② 공공수역관리자는 생태독성평가, 제거효율 측정 등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출받은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송부하고, 승인 시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조류제거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조류제거물질을 등록하는 경우 물질의 기본정보 및 승인가능 농도 등을 명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 조류제거물질 등록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자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한다. ⑥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갱신하려는 공공수역관리자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기본조사평가서 및 서류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총괄기관은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외한 제출 자료가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기본조사평가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전문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송부하고, 승인 시 조류제거물질을 갱신 등록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출서류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류제거물질을 심사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조사평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제8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신청한 공공수역관리자가 등록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8조(조류제거물질의 사전확보 및 사용)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발생에 대비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조류제거물질을 사전확보하여 사용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9조(조류제거물질 등록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조류제거물질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수조류, 화학물질 또는 위해성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학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담수조류, 수질 또는 수생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위원이 조류제거물질 개발ㆍ생산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 등록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제7조에 따른 조류제거물질 등록 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사후영향조사 결과 검토 및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 조류제거물질 검토의견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검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조류제거물질을 개발ㆍ생산하는 자 또는 등록을 신청한 공공수역관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최종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조류제거물질 사용명령)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조류에 의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관리자에게 조류제거물질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조류발생으로 악취 발생 민원이 있을 경우 2. 조류경보제 경계단계이상 발령된 경우 3. 조류응집형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친수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기타 조류발생으로 인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사용승인 신청) ① 사용기관은 공공수역에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총괄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 또는 작성하여 총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기본조사평가서 2. 조류제거물질의 살포계획(지역, 방법, 농도, 주기, 유속 등 유황자료, 사용계획량, 차단막 설치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기관의 명령 또는 요청 이외에도 공공수역관리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기관에게 조류제거물질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① 총괄기관은 사용기관이 제출한 조류제거물질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 승인할 수 있다. 1. 조류제거물질 등록 여부 2. 사용농도 또는 사용량의 적절성 3. 사용기간과 주기의 적절성 4. 이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② 총괄기관은 검토결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필요시 적정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개선을 명령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총괄기관은 조류제거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후영향조사) ① 사용기관은 조류제거물질 사용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조류제거물질 사용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사후영향조사보고서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괄기관은 지리적ㆍ물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또는 하나의 영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천, 호소 등에 동일한 방법(물질, 성분, 농도 등)으로 살포 후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한 조류제거물질에 대해서는 1년간의 조사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류제거물질 사용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류제거물질 사용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출된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과학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 위해도 결정 검토가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류제거물질의 위해도를 결정해야 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총괄기관에 분석 항목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⑤ 과학원은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사용승인 요건 충족여부가 사용승인 신청당시와 차이날 경우 2. 국립환경과학원의 사후영향조사 검토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총괄기관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각 통보해야 한다. ③ 총괄기관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과 타 유역(지방)환경청에 알려야 한다. ④ 과학원은 제1항의 사용승인 취소가 제2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재검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승인가능 조류제거물질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6조(조류기술센터) ① 총괄기관은 하천ㆍ호소의 조류관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류기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류발생 사전예방 2. 조류제거시설 설치ㆍ운영 및 기술개발 3. 조류제거시설 기술지원ㆍ검토ㆍ현장조사 및 검사 4. 조류기술자료 조사ㆍ분석 5. 조류기술개발 및 홍보 제17조(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총괄기관의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은 그러지 아니한다. ② 총괄기관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서 검토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① 총괄기관으로부터 명령 또는 요청을 받지 않은 공공수역관리자가 관리수역에 발생된 조류를 스스로 처리하고자 조류제거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류제거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도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수역관리자는 제5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설치기관" 및 "사용기관"으로 간주한다. ② 조류제거물질 살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박 등은 유류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