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를 위한 업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질오염총량계획(이하 "총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오염물질 삭감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하수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계획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인구 산정방법) 총량계획과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는 도시계획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자연증감 인구 : 과거 5년간 추이를 생잔모형법 또는 수학적 방법(등차급수, 등비급수, 선형회귀, 지수회귀, 대수회귀, 로지스틱회귀 등)으로 산정하되, 급격한 인구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 2. 개발계획 인구 : 공동주택 보급 등 개발사업에 따른 실 유입인구를 고려하여 외부유입율을 적용하여 산정 제3조(계획인구 검토 시 의견수렴) ① 총량계획 및 하수도계획의 장래 계획인구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술적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총량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유역(지방)환경청 2. 하수도계획 :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총량과 ② 총량계획 또는 하수도계획의 검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청취한 관련기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장래 계획인구를 재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유역(지방)환경청 3. 국립환경과학원 4. 한국환경공단 5. 검토기관의 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제4조(삭감시설 검토기준) ① 총량계획의 삭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성ㆍ타당성 검토가 곤란한 시설은 향후 하수도계획 변경 시 이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수도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삭감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따라 하수도계획의 변경을 마친 시설 2. 향후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협의를 마친 시설 ② 총량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한강수계의 7개 시ㆍ군(광주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이 하수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총량계획에도 반영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삭감시설 검토체계) ① 총량계획의 승인권자는 총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삭감계획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하수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총량계획 삭감시설의 타당성과 재원조달계획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국고우선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총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삭감사업에 대해 국고를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오염부하량 관리) ① 개발사업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의 완공 시기는 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유입 처리하도록 계획된 개발사업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하량이 할당되어 있는 한강수계의 7개 시ㆍ군은 개발사업(2012년 이후 준공예정인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준공시기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