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 제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4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3. 별표 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제3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