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연구반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조사연구반의 업무수행과 지원을 위해 수질총량관리센터를 과학원에 설치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사연구반과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조사연구반
제4조(기능) 조사연구반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의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검토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구성) ① 제1조의 조사연구반은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과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② 조사연구반의 정원은 반장 1인과 당연직 반원 및 위촉반원으로 수계별 20인 이내로 한다.
③ 반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반원은 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과 해당수계 물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과학원장이 제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촉반원의 결원 또는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해당수계 관할지역의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추천한 전문가
제6조(임기) 반장 및 당연직 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위촉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반장은 조사연구반을 대표하고 조사연구반회의를 주재한다.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원 중 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반원은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조사연구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이 개최한다.
1.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조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회의에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계획수립이나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반원은 해당 검토ㆍ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조사연구반회의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위임장과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반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조사ㆍ연구) ① 과학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사업은 조사연구반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 등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과학원장은 당해 조사연구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의무) ① 반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연구ㆍ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반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활동비용 지원 등) ① 제4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의 조정ㆍ협의를 거쳐 이를 지급한다.
② 과학원장은 활동비용을 산정하여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548호)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은 조사연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회의록작성, 문서수발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3장 수질총량관리센터
제12조(기능) 수질총량관리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이행평가 지침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기술검토
5.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질ㆍ유량조사 등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7.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807호, 제808호, 제809호)에서 규정한 연구ㆍ검토 업무
9.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10. 지방자치단체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원 및 교육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구성) ① 수질총량관리센터는 조사연구반과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이 겸임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 추천하고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충원,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직무)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수질총량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관리한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역총량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의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주관한다.
③ 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의를 보좌하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조사연구의 실무를 수행한다.
④ 과학원장은 제4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반 회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수의무) ① 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연구ㆍ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4장 (삭제)
제5장 전문위원의 임용
제20조(자격요건 및 호봉산정) ① 제13조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위원의 임용시 최초의 직급 및 호봉은 직급별 자격기준 취득 후 전공분야에서의 타 기관 근속경력(정규직 10할, 계약직 5할)을 반영하여 부여한다.
③ 국가ㆍ지방ㆍ교육 공무원 및 군 경력과 전공분야 석ㆍ박사 학위취득 최소 소요기간은 최초 호봉산정에 산입한다.
④ 재직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 또는 석ㆍ박사 학위 취득으로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호봉부여 방법으로 재획정한다.
제21조(소속 및 업무) ① 제13조의 전문위원은 수질총량관리센터에 소속하되, 필요시 지방환경관서나 해당수계 물환경연구소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제12조 규정에 따른 해당 연구ㆍ검토 업무의 실무를 수행한다.
③ 삭제
제22조(고용계약 등) ① 고용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고용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고용계약서, 서약서 각 1부
3. 자격증, 학위기 등 필요 증빙서류
②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제20조제1항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이 변동될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월 전월에 승급 및 승진 심사를 실시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무경력 매1년마다 해당 월에 1호봉을 승급한다.
제23조(근속기간 및 계약해지) ① 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은 최초 고용일부터 기산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는 제28조의 평가방법을 따르며, 평가결과 "가"(불량)등급 또는 2회 연속 "양"(미흡)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 통보 후 과학원장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경우
제24조(고용사항의 기록과 증명)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전문위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사항 기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장 전문위원의 근무평가
제25조(평가시기) 전문위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매년 5월말과 11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26조(근무평정서 제출) 전문위원은 매년 5월말 및 11월말의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고용일부터 평가시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근무성적평정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7조(평가자 및 확인자) 전문위원 근무평가의 평가자는 해당 전문위원을 복무관리하는 과(소)장으로, 확인자는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28조(평가방법) ① 제27의 규정에 따른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 기재사항 및 평소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실적 (업무실적의 질과 양, 업무의 적시성 및 창의성 등)
2. 직무수행 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
3. 직무수행 태도 (책임성, 협조성, 대민친절성, 청렴도 등)
③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점수 :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합계
2. 평가등급 : 수(탁월, 90점이상), 우(우수, 80점이상 90점미만), 미(보통, 70점이상 80점미만), 양(미흡, 60점이상 70점미만), 가(불량, 60점미만)
제29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전문위원의 최근 2회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최근 근속연수 3년의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이상인 경우 승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 전문위원의 근무평가결과는 제23조제2항의 고용계약유지 여부 판단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제30조(근무평가 결과의 공개) ① 제28조의 근무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자가 해당 전문위원에게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의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결과로 한정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에게 제28조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요청가능기간(2일간)과 이의신청가능기간(2일간)을 고지할 수 있다.
④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전문위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ㆍ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전문위원의 근무평정서상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장 전문위원의 급여 등
제31조(급여 등) ① 전문위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승진발령이 보류된 승진대상자의 경우 해당년도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의 102%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에 대한 국내ㆍ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나"급은 5급상당 연구관, "다"급~"마"급은 연구사, "바"급은 기능직공무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퇴직금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으로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제8장 전문위원의 복무 등
제33조(전문위원의 복무) 전문위원의 근무시간, 연가 등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겸직 및 출강) 전문위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타 기관(단체), 기업체의 직위를 겸임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부출강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전에 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ㆍ훈련) ①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전문위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여비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전문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