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또는 배출량을 지정받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이하 "할당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점검기관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할당사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물환경보전법」및 4대강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제4조(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지도ㆍ점검기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표의 시설별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 따라 연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관리공단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에 수질 및 유량자료를 정상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할당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ㆍ점검을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시설의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시간을 정하여 매일 1회이상 관제센터에 접속하고 해당시설의 측정자료를 열람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정기 지도ㆍ점검부서와 협의하여 지도ㆍ점검을 병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은 본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 시료의 채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수시 지도ㆍ점검)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값이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할당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측정기기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유기탄소(TOC) 측정값을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기기인 경우, 점검기관은 생물화학적산요구량(BOD)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할당오염부하량의 초과 또는 초과우려에 대한 자체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관관계는「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이하 "측정기기부착규정"이라 한다)제5조제4항에 따른 환산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 이행사항 확인 등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해당 시기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점검 방법 및 요령) ① 지도ㆍ점검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점검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을 지도ㆍ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경우 2. 측정기기부착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관련기관의 지도ㆍ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점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도ㆍ점검 공무원이 지도ㆍ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의 목적, 지도ㆍ점검사항 등을 알리고, 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도ㆍ점검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도 신분을 명시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점검사항) 할당사업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할당오염부하량 및 지정배출량의 준수 여부(수질자동측정기기 등을 활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 등 준수 여부를 매일 확인) 2. 측정기기부착규정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정상운영 여부 3. 측정기기의 측정결과 기록ㆍ보관 및 적정기록 여부 4.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적정 이행 여부 5.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시료채취 및 조사방법 등) ① 조사대상 항목은「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로 한다. ② 일일유량 산정은 「물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 및 4대강법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한다. ③ 시료는 자동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채취하되, 자동시료채취기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자동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단, 시료채취는 처리시설 가동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료는 6시간 내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Composite Sample)하여 채취당시 측정유량에 비례하여 혼합한 단일시료를 원칙으로 하되, 측정유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으로 혼합한 단일시료로 한다. 다만, 처리장으로 유입된 유입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등 부득이 2회 이상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 채취한 시료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시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는 각각 측정ㆍ분석한 후 채취당시의 유량을 고려한 유량가중평균값으로 측정분석값을 산출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시료를 각각 측정ㆍ분석한 후 유량가중평균한 결과가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한 경우의 위반일 적용은 최초 시료 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 등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⑦ 지도ㆍ점검기관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검사 후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점검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사무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9조(행정처분) ① 점검기관은 별지 서식의 사업장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지도ㆍ점검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장의 실인이 날인된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결과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의 초과배출을 확인한 경우 신속한 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지체없이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외 법령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날부터 5일이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사후관리) ① 점검기관은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개선기간 중에 오염도 검사결과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수질 또는 개선계획서에서 제시한 수질보다 과도하게 낮은 경우 오염도를 재검사하여 개선계획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도ㆍ점검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적용사항) 지도ㆍ점검과 관련하여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